작년 3순환 8회차 2문/보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취소소송의 대상
갑(사립학교교원) 행정소송제기하고자 할때
소청심사 청구후
3.5일자 기각결정/3.9일자 결정통보시
- 3.5일자 기각결정을 대상(통보x)으로 제기
- 제소기간은 3.9일자 기준
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해설에는 기각결정으로만 나와서 날짜는 굳이 적시안해도 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비공개사유
회의록 관련해서 참석자명단, 참석자별 발언내용 등이 있어서
이를 개인정보에 초점을 두고 정보공개법9조1항6호로 보았는데
해설에는 5호문제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6호로 전개하면 다소 어색할까요?
3. 교도관 지정행위 소제기적법성
해설에서는 처분성여부를 중점으로 논증하셨는데 소의 이익은 부차적인건가요?
단기간에 집행이 완료되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점에서 주된 논의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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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비공개정보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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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13: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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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둘 다 가능해보입니다. // 3. 단기간에 완료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