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인천 중구 2024년 영종동자치회 해촉자 (h11d10@hanmail.net)
수신자: 인천 중구청 총무과 함과장 자치팀장 이팀장
영종동장 최동장. 행정팀장 김팀장
제목: 「연대서명부」가 아닌 「위조기명날인부」로 행정처리를 서슴치 않다!
1. 아래와 같은 내역에 중구청은 행정수준미달이 아님을 공개증명,답변해 주세요.
2. 기명날인부(연대서명부) 관련 기초용어해설부터 참고바란다.
■서명: 행정 영역에서 별도의 서명확인 법을 두어 말 그대로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서명'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실
무상의 식별 확인을 위해 '알아볼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을 정자(正字)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1.「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
는 것을 말한다.」
■연대서명(連帶署名)이란 연서(連署)라고도 한다.
■『서명날인(署名押印)』: 본인이 직접 이름을(자필) 적어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기명날인(記名押印)』: 당사자의 이름을 나타낸 표시에 인감, 사인등을 하는 행위로
주로 계약서등에서 사용한다.
3. 중구청 행패 행정수준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을 제시한다. 필요하면 동영상도 추가 제공하겠다.
■ 기명날인부에 타인이 날인하였고 본인이 서명하지도 않았다.
■ 공개서명인 아닌 소수 특정인을 제외시키는 비밀 날인을 받아 연대서명이라 하였다.
3-1.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
할 수 있다.
3-2. 중구청은 행정내용과 문서, 절차, 특히 소명 절차등도 확인하지 않는 태만한 행정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 “연대서명 숫자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 이상없다.” 행정초년병 수준 답변도 한다. 이거슨 공권력의 횡포수준이
아니라 행패수준으로 여겨진다.
4. 영종동 행정팀장 김씨는 공공시설인 영종동 북카페(도서실)가
남성기피(혐오)증 여성보호시설로 판단한 것인지 시설사용을 제한하였다.
■영종동사무소에는 위험한 남자들만 거주하거나 들락거리는가?
이같이 희안한 행정력을 발휘하더니,
■특히 3-1항의 기명날인부 작성의 위법성을
중구청 해당자들과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정보공개요청에 개인정보라면서 거부하였다.
이게 개인정보법 비공개 적용 대상인가? 왜 숨기려는가?
무슨 일이고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답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