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26호
2026년도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7.
화 천 군 수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 허가를 득한 건설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ㆍ미용업체
▶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ㆍ소매업체
2. 취급 금융기관(8개소)
▶ 농협은행화천군지부, 강원다누리신협,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농업협동조합, 간동농업협동조합, 춘천철원축협화천지점, 화천군 산림조합
3. 융자추천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용 도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추천 지원한도(최근 2년 내 매출액에 대한 상한액으로 결정)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
4.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업체(중복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 · 폐업 신고업체
▶ 사치 · 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
▶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5. 융자신청기간 : 2026. 1월 ~ 융자추천한도 소진시까지
6.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한경과 시 융자 불가)
7.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융자추천 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 사업계획서 1부(접수처 비치)
-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최근 2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초본 1부
-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수출실적증명서, 품질관리인증서, 표창장 사본(해당업체)
-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8. 추천업체 선정방법
▶ 신청업체 적격여부 검토 후 융자 대상업체 선정, 금융기관 추천 및 업체 통보
9. 기타 문의사항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10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