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의 분량은 10매 내로 하며, 제출한 보고서 및 사진의 저작권은 본원에 귀속됨
활동비 지급 기준
o 월 20만원 지급(한국계좌 혹은 현지 계좌로 지급), 본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검토에서 지급처리까지 약 한 달 소요 예상
※ 단, 중국 현지 계좌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지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임
o 특별 및 수시보고 - 특별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 의뢰 시 보고서의 내용 및 분량에 따라 보수 책정
지원방법
o 담당자 이메일(sblee@kmi.re.kr)로 지원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송부
o 문의사항: 이메일(sblee@kmi.re.kr) 또는 유선(+82-51-797-4588) (담당자: 이슬비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