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저버린 이에게는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 '구하라법'은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따라 고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했던 친모는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현행 민법에 따라 재산 절반을 상속받는다.
구호인 씨/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구호인 씨는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함께한다.
한편 고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