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서 직계비속은 3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10년이내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10년이내가 아니면 3천만원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첫번재 증여시 3천만원을 공제받고 11년후에 다시 3천만원 공제.... 이게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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