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횡 성 군 수
1. 사업개요
지원근거:「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 2026. 1. 5.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4% 지원
※단, 최소 의무 자부담 1% 제외 후 차액 보전. 대출금리가 5% 이상일 경우,
횡성군 이자차액 보전율 4%를 제외한 잔여 이자비용은 업체 부담
추천한도
| 지 원 대 상 | 융 자 추 천 한 도 | 이자차액 보전율 (이차보전율) | 보 전 기 간 |
| 제조업 | 일반기업 | 2억원 | 최대 4% (자부담 1% 제외) | 2년 (연장 불가) |
| 도지사상 수상기업 | 3억원 |
| 비제조업 8개 업종 | 5천만원 |
※ 단, 수상기업의 경우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수상기업에 한함
※ 제조업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융자 추천 최대 5천만원
※ 관내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융자 추천 최대 1천만원
접수방법: 직접 방문 신청․접수
접 수 처: 횡성군청 2층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T.033-340-2046
지원대상: 제조업 외 8개 업종
① 제조업과 지식‧정보 관련업*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을 준용
※제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함.
→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내 “제품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업체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완료한 도매 및 소매업
④「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⑥「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업
⑦「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업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업
2. 세부내용
취급은행
| 금융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 1 | 농협은행 횡성군지부 | 횡성읍 삼일로 7 | 343-2811 |
| 2 | 횡성농업협동조합 | 횡성읍 문정로 46 | 344-2910 |
| 3 | 중소기업은행 | 원주시 봉화로 16 (단계동) | 743-5500 |
| ” 원일로 107 (일산동) | 742-3102 |
| 4 | 횡성신용협동조합 | 횡성읍 읍상리 278-8 | 340-3201 |
| 5 | 횡성새마을금고 | 횡성읍 읍상리 276-3 | 343-3525 |
| 6 | 횡성중앙새마을금고 | 횡성읍 읍상리 276-6 | 344-9900 |
지원조건
- 추천유효기간: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 6개월 경과시, 추천 무효
- 이차보전율: 4% 이내 (군 지원 최대 4% / 최소 의무 자부담 1%)
- 융 자 기 간: 2년 (연장 불가)
업체별 융자추천금액
- 한 도 : 제조업 2억원(*관내 업력 1년 미만 시 최대 5천만원),
전년도 도지사상 수상기업 3억원,
비제조업 8개 업종 5천만원 이내
(*관내 업력 1년 미만시 최대 1천만원)
- 추 천 금 액 : 아래 ①과 ② 동시 충족
① 금융기관에서 승인한 대출가능액
②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 【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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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별로 은행 대출이 가능할 경우 평균매출액 90% 이상으로 추천 가능 가. 매출급감업체: 경기침체 및 사회적 재난 등으로 평년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업체 나. 창업초기업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업체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현금영수증 매출누계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 증빙 가능(단, 홈택스 등 공인된 출력물에 한함) |
- 추가자금 필요시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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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천만원을 본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한 소매업체 A사] 비제조업 지원대상 업종별 추천한도는 5천만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도 A사는 4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단 취급은행 및 군 승인 건에 한함) |
- 대출상환 후 신규 신청 *대출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금액만큼 추천 제한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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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천만원을 본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한 일반음식점 B사] 기존 대출금을 2024년 6월 1일 전액 상환한 경우, 1년 후인 2025년 6월 1일 이후 당해 본 지원사업 업종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규 추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① 대출상담 |
| ②-1 신청 |
| ②-2 신청 (필요시) |
| ③ 접수, 검토, 심사, 결정 |
기업→ 협약은행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지참 및 5번 확인 필수 | 기업→군 *직접 방문 신청 접수 | 기업→신용보증재단 *군에 1차 접수 후 방문 *특례보증 추천 신청 가능 | 육성자금 심사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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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정통보 |
| ⑤ 대출실행 |
| ⑥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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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협약은행 | 은행 → 기업 | 군, 협약은행 *현장실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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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출 받은 업체가 횡성군 내 소재지를 두고 영업한 기간에 한하여 보전
융자추천 제외
-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종료(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 타시군 이차보전 지원을 받아 종료(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전기간이 경과했으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업체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받고 있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로 인정되는 업체
기타사항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등 관련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 필수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그 밖의 기업 운영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횡성군과 취급 금융기관 신고 필수
- 휴·폐업(실질적 운영 중단 상태 포함) 또는 타 시군구 이전시 휴·폐업일, 이전일부터 발생한 이차보전 전액 환수
- 국세청고시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추정 재무제표 제출 가능
- 동일 주소지에서 다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부부·자녀 등 특수관계 포함)가 신청시 기존 추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신규 추천 가능
- 본 공고 내용은 횡성군 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3. 선정 방법
금 융 기 관: 융자 가능 여부 심사, 횡성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 및 추천
횡 성 군: 연간 지원 규모 한도 내에서 신청 업체별 적격 여부 심사 및 자금한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후, 기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 통보
4. 횡성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동일
*(별지 제1호) 보증제한대상업종 제외
지원내용: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보증비율: 85%
*기업당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1억 원 미만
- 보증료율: 1%
- 보증기간: 5년 이내
-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스템 적용 및 매출액 기준 생략
- 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 보증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 지원이 가능
접수절차 *필요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간 금융기관에서 병행 신청
| ① 특례보증 심사 |
| ② 특례보증 접수 |
| ③ 강원신용보증재단 추천 |
| ④ 결정 통보 |
기업→ 협약은행 *특례보증 금융기관 심사 | 기업→군 *금융기관 추천서 및 구비서류 방문 접수 | 군→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심사 | 군→기업 |
5. 접수 및 문의
횡성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군청 2층 / ☎ 033-340-2046 / jhb9337@korea.kr)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 범위(붙임 1)
6. 구비서류
| 필요 서류 | 비 고 |
| 1 | 사업장 사진 총 4장 ※반드시 핸드폰 가로로 촬영 -업장 전면 1장, 측면 1장, 내부 1장 -대형 장비(차량 등) 전면 1장, 후면 1장 -제조업의 경우 내부 2장 이상, 제조설비 촬영분 포함 | 이메일 (jhb9337@korea.kr) 제출 |
| 2 | 사업계획서 | 은행 대출담당자 도장 날인 필수 |
| 3 | 융자 추천 신청 및 이차보전 중단(회수) 사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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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 | 군청 내방•작성 |
| 5 | 제조업과 지식‧정보 관련업인 경우 증빙자료 | (붙임 1) 참조 |
| 6 | 최근 2년간 매출 확인 서류 |
| (1) 제조업 | 결산재무제표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비중 30% 이상 | 홈택스 출력물 혹은 세무·회계사 확인분 |
| (2) 비제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중 택 1 | 군청1층 현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 7 |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1부 |
| 8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 9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 10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 |
| 11 | (필요시) 횡성군 특례보증 신청서류 각1부 | [별지 제4호] 확인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군청에 구비서류 방문 접수 |
| 12 | 그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