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 취지--
자치회의 목적은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지 향상이다.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치회 관련 ‘선거법 위반등’ 임원출마 자격이 상실 의혹이 농후한 사람들이 아래 사례와 같이 버젓히 자치위원으로 재등장하고, 자치회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1월 15일 이후부터 임원(회장,부회장, 감사)를 선출일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화, 음식접대등 주민자치회 회장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부정부패, 비리의 원천으로 느낄 정도이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 사례: 2024년 8월 27일 YD동 주민총회에서 선거법위반--
---임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 정리---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인다.
A: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과 자치회 임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진행 불가’를
B: 회장은 ‘선거법을 의식하고 싶지않다’ 라고 하며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결국 2024년 8월 27일 YD동 주민총회 당일, ‘선거법 위반’’을 확인시켜주었다.
선거법위반 사례는 시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전용한 물품을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재차 강조되면서 갑자기 배포하던 물건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현장 증거와 물건 포장지 (아래 사진참고)--
--자치회장 출마에 앞서--
위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회장 선거는 최소한 다음을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1.중구청은 과거 자치위원, 자치회장으로서 「품위실추한 사람」과 「자치회 운영 부적격자」를 사전 분리 처분을 해야 한다.
(품위실추란 1. 음주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등 사회적 지탄 대상을 말한다.)
(운영이라 함은 1.예산(사업비)과 2.조직을 말한다.)
2. 자치회 회장 선거일 7일 이전에 자치회장 출마자들의 인적사항과 공약을 공개하여
「깜깜이 선거」, 「거수기 선거」, 「친목놀이패 선거」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3.자치회 조례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민주적으로 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자치위원들앞에서 선서 하자.
--중구청의 방관적 자세 개선--
10여년이 경과된 자치회가 누구를? 무엇을? 무엇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중구청 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그냥 덮어버렸다.
중구청 감사실,총무과, 나아가 중구의회는 표만의식하는 행정, 나태함을 추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자진 해촉당하시지요”--
총무과 함ㅐ영과장, (전)자치팀장 이,ㅐ영, (전)영종동 최ㅐ호동장, 행정팀장 김 ㅐ선.
0.허위공문서에 도장찍는 엉터리 행정처리 확인했지요?!.
1.해촉연대 (서명날인부)와 (기명날인부)차이를 몰랐습니까?
2.대리 날인한 사실을 전했는데 확인도 안하고 모르쇠로 자리를 지킬랍니까?
이제는 제가 귀하들에게 권합니다.
“자진 해촉 당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