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개정(안)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통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ㅇ단서 신설 (2조4호) | ㅇ좌동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 신고일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날(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
지원 대상 | 공직유관단체 제외 (3조2항1호) | 공직유관단체는 지원 |
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조3호) |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조2항)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
신청 절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12조 제1항) |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ㅇ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