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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특구 신규 지정 및 지정 해제 등 의결 - 서울 서초구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경기 시흥시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서울 서초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시흥시),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보고사항* * ‘24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24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 ‘24년 운영상황조사 결과 등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3곳) >
1 서울 서초구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500여개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인공지능(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세계적(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지능형(스마트)도시 축제(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서초구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치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지역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2 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는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이며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지역에 소재하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융합지구(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전 서구․유성구는 해당 지역을 특수영상의 실용화 전 단계(기술개발-영상 완성)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
3 경기 시흥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소재하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거북섬동 일원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전철 등 교통 인프라와 적극 연계해, 수상 레포츠 및 천연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각 특구 특성에 따라,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은 올해 12월 고시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 외에도 기존 특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2곳)*,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4곳)** 등도 심의·의결하였다.
* 계획변경(2곳) : 전북 임실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유기농업 특구
** 지정해제(4곳) : 서울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인천 강화약쑥 특구, 강원 화천평화생태 특구,
대전 동⦁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
오영주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여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고 1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요
◦ (기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지정․지정해제, 계획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법적 근거 : 「지역특구법」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구성) 25명 * 위원장(중기부 장관), 당연직(14개 부처 차관급) 14명, 민간위원 10명
▷ (정부위원) 국토부(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공정위 차관급 (14명) ▷ (민간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0명)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제57차 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기부 회의실(605호)
◦ (참석대상) 지역특구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안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정해제 등 12건
▷【심의】 ①~③ 신규지정 3건(서울 서초,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시흥) ④~⑤ 계획변경 2건(전북 임실, 충남 홍성) ⑥~⑨ 지정해제 4건(서울 도봉, 인천 강화, 강원 화천, 대전 동구) ▷【보고】 ⑩~⑫ ‘24년도 특구 관련, ▲운영성과평가 결과,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 ▲운영상황조사 결과 |
□ 향후 일정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관보 게재(12월)
참고 2 | 신규 지정 특구별 개요 |
1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 신청사유 : 디지털 산업에 최적한 입지를 바탕으로 AI 관련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 확대 등 AI 혁신거점 조성
< 지역 특화성 > | ||
▪ AI‧ICT 산업 관련, ▲500여개의 AI‧ICT 중소기업‧스타트업,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KT 등) R&D 연구소가 소재한 집적지역임 ▪ AI 스타트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도모 |
□ 특구개요 및 사업내용
◦ (특화사업자/지정기간) 서초구청장 / ’25년 ~ ‘29년(5년)
◦ (위치/면적) 서울 서초구(양재동, 우면동) 일원 / 399,680.5㎡
◦ (사업비) 1,352.9억원*(국비 155.5, 시비 765.7, 구비 259.9, 민자 171.8)
* 기투입 예산 : 441.5억원(국비 56, 시비 345.7, 구비 18, 민자 21.8)
◦ (사업내용) 4개 특화사업(15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 ||
사 업 명 | 내 용 | 사업비 |
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 ◦AI 대학원 운영 ◦AI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 ◦서초 AI 칼리지 운영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 322 |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서울 AI 허브 운영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AI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지원 ◦AI 특구지원센터 운영 | 877.1 |
AI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 | ◦AI 산‧학‧연‧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AI 콘퍼런스 개최 ◦AI 반도체 기술사업화 지원 | 94.3 |
AI 저변확대 및 지원인프라 구축 |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AI 특구 공공디자인 사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 | 59.5 |
□ 규제특례(6개) :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완화(출입국관리법), 특허 우선심사(특허법), 관련 지역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특례 4개*
* 행사시 차량제한(도로교통법) 및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공작물 설치 완화(공원녹지법), 투자심사 등 면제(지방재정법)
□ 기대효과 : AI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집적화로 스타트업 유치,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대전 서구ㆍ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 신청사유 :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갖춘 대전에서 지역 내 관련 산업 자족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특화성 > | ||
▪ 대전 서구ㆍ유성구는 과학, 영상, 문화, 콘텐츠 관련 기관ㆍ시설ㆍ연구소ㆍ기업이 입지(약46개) → 상호 연결성 강화로 신성장 모델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음 ▪ 전국 유일 특수영상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 추진 중('27년 준공 예정) * 전문스튜디오, 기업입주 공간, 교육공간 등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집적단지(연면적 33,680㎡규모) |
□ 특구개요 및 사업내용
◦ (특화사업자/지정기간) 대전광역시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 ‘25~’29년(5년)
◦ (위치/면적) 대전 서구(만년동, 월평동) 유성구(도룡동) 128필지 일원 / 1,324,279m2
◦ (사업비) 1,766.7억원(국비 810.3, 시비 746.1, 구비 3, 민자 94. 기타 113.3)
◦ (사업내용) 4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 ||
사 업 명 | 내 용 | 사업비 |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 ◦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산학연 네트워킹 및 포럼운영 ◦ 특수영상 촬영전문가(영상과학자) 양성 | 79 |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AI기반 영상 DATA 플랫폼 및 특수영상 기술 DB구축 ◦ 특수촬영 시설 운영 및 활성화 | 1,366 |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자족성 확보 | ◦ 청년 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 특수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285 |
특수영상콘텐츠 도시브랜드 강화 | ◦ 대전 특수영상영화제 및 마켓 개최⦁운영 ◦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 37 |
□ 규제특례(5개) : 특허 우선심사(특허법), 행사시 차량제한(도로교통법), 광고물설치 완화(옥외광고물법),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투자심사 등 면제(지방재정법)
□ 기대효과 : 서울‧수도권에 치중한 K-콘텐츠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자족기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기대
3 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 신청사유 : ▲시화호의 수상자원, ▲거북섬 지역의 다양한 수상‧레저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특화성 > | ||
▪ 거북섬동 일원은 수도권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수상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상ㆍ레저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웨이브파크(인공서핑장), 해양생태과학관,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숙박시설, 대형쇼핑몰 등의 위치하고, 매년 시흥 거북섬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개최 ▪ 시화호 주변 안산갈대습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도 마리나시설, 화성 지질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거북섬 스포츠ㆍ레저와 연계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 특구개요 및 사업내용
◦ (특화사업자/지정기간) 시흥시장 / ‘25년~’29년(5년)
◦ (위치/면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21번지 일원 / 12,621,690m2
◦ (사업비) 2,321.78억원*(국비 313.5, 도ㆍ시비 999.08, 민자 1,009.2)
* 기투입 예산 : 735.2억원(국비 200, 도⦁시비 535.2)
◦ (사업내용) 3개 특화사업(14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 ||
사 업 명 | 내 용 | 사업비 |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조성 | ◦마리나항 조성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거북섬 라군 조성 ◦ 시흥시립 리조트 건립 | 1,162.8 |
수상레저스포츠 산업육성 | ◦국제서핑대회 개최 ◦수상레저 아카데미 운영 ◦수상자전거 도입 ◦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 79.1 |
수상레저스포츠 연계관광활성화 | ◦거북섬 명소거리 활성화 ◦축제거리 활성화 ◦근린공원 조성 ◦거북섬 해안데크 및 공연데크 설치 ◦수륙양용 버스투어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 1079.9 |
□ 규제특례(5개) : 행사시 차량제한(도로교통법), 광고물설치 완화(옥외광고물법),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공원ㆍ녹지 점용(공원녹지법), 투자심사 등 면제(지방재정법)
□ 기대효과 :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 시설을 시화호 관광자원과 연계 → 지역방문객 여가 수요 충족 및 지역 경제ㆍ환경 발전 등에 기여
참고 3 |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지정 신청·검토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실무위원회 | 특구위원회 | 특구지정 고시 | ||||
신청서 검토 (필요시 보완) | 규제특례 적용검토 |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추가 협의 | 특구지정 심의‧의결 | 특구지정 관보고시 및 통보 | ||||
지자체→중기부 | 중기부↔관련부처 | 중기부↔관련부처 | 특구위원회 | 중기부→지자체 등 |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 적용 특례 | 구분 | 적용 특례 |
일반 (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 이용 (54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통행 제한 | 용도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도로점용 허용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 (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지정 현황 : 현재 176개 특구*(143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4.11월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25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이중 49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특구(개) | 10 | 6 | 5 | 3 | 3 | 1 | 3 | 19 | 14 | 16 | 16 | 13 | 30 | 21 | 14 | 2 | 17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