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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annasui81 추천 0 조회 601 06.12.19 15: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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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9 15:53

    첫댓글 지급명령은 말그대로 돈갚으라는 말입니다. 없는 돈을 훔쳐서 갚으라는 말은 아니니까 좀 더 많은 글 접하시면서 차분하게 공부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작성자 06.12.19 16:02

    이의신청을 하면 빛을 다달이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 06.12.19 16:19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의 내용과 다를때 말그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06.12.19 22:38

    이의신청은 말그대로 채무에 이의가 있는경우입니다.(채무가 없거나 하는 경우) 채무가 없다고 하지 못할거라면 그냥냅두시면 자동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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