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서 장기할부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까지
1년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정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므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정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인도일로 보아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정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까지가 되는건가요?
두번쨰로 법인세법상 용역의 귀속시기에 관련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하자보수충당금은
실제 지출시점이라고 하는데 공사진행률 계산할때는 하자보수비는 고려한다고 되있습니다
공사손실충당금은 공사진행룰 계산시 공사원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공사손실충당금은
실제지출시점까지 손금불산입하고 진행률 계산시에도 고려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세번째로
중소기업인 한라가 13년도 7/5일에 제품을 10,000,000(원가율 60%)에 판매하면서
13년도 14년도 각각 7,000,000과 3,000,000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최종할부금은 14년도 9/5)
한라는 이 거래를 인도기준으로 처리하면서 800,000의 현할차를 계상하고 13년도 14년도 각각
500,000과 300,000의 현할차를 상각했다
한라가 실제로 13년도 14년도에 회수한 금액은 8,000,000과 2,000,000이다
>>이문제는 법인세 부담최소화하여 13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한라가 중소기업이고 장기할부에 대해 결산서 계사아 여부 관계없이 회수약정 적용 가능하다는 건 알겠느데
세무조정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이문제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면서 현할차를 계상했다는 것은 현재가치했다는 것인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또 뭐죠? 해설을보면 회수가능약정액을 인도기준과 비교하여 세무조정했는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이 총 세개나 되네요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 첫번째는 맞게 이해하신듯합니다. 덧붙이자면 2회이상분할요건도 충족해야겠네요.
두번째는 장부를 작성하는 기업이 어떤 회계기준을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면 하자보수비를 진행률산정시 고려하고요. 국제회계기준이라면, 진행률 산정시 제외하고 하자보수비를 실제지출할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손실충당금도 하자보수충당금과 똑같이 취급되는건가요?
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하자보수비는 진행률 산정시 고려되는데 공사손실충당금도 고려가 되는건가요?
세번째는 현재가치를 상각하는 과정에서 현금회수액이 고려됩니다. 재무회계의 금융리스채권같은것을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따라서 장부계상한 현재가치와 세무기준인 인도기준을 비교하셔서 세무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손실충당금은 진행률 산정시 회계기준에 관계없이 고려하지 않고, 실제지출시에 손금으로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