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제17대 집행부에서 자행한 본인(한 태환)의 징계(제명)는 근거도 없이 선량한 회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징계이므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판결을 가지고 현 김영수 회장의 보은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전국 회원들과 공유한 음해성 문자 메시지에 관련하여 어불성설임을 알려드리고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시겠지만 회원들의 권리가 이렇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정독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환 한 사람의 역량이 거의 7년여 넘게 거론하고 있는 제17대 집행부의 부당한 사고(思考)들을 접하면서 반성보다는 합리화로 변명하고 본인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17대 집행부와 진실 게임을 한 진정사건 소송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저의 마음이 많이 아립니다.
참고로 제17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공유한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유튜브에 한 태환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7대 집행부 진정사건 관련
제17대 집행부와의 진정 소송사건은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제1항 회원은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당연히 본회 운영에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발견되면 집행부에 사실관계를 물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입니다.
이것은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회원의 자격으로 본회의 총회 재무제표를 보게 되었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 본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경고 차원에서 경남 회원 박ㅇㅇ님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본회 회무를 공개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저질러 길래 정보공개를 꺼려 할까 하는 의혹을 사게 되면서 급기야 진실을 확인해 줄 사법기관에 진실을 규명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을 할 당시 피고소인들의 사법적 처벌은 원치 않으며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고 진정의 취지를 사법기관에 알리고 진정 소송이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고 예산이 아닌 특별회계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감사나 관리 대상의 예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훈처장한테 답변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으로 대응하셨던 제17대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의 감사를 언제 무엇을 보훈처에서 받았는지 감사를 받았다고 감사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보훈처의 감사 확인서를 인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제출한 보훈처의 답변서는 참고하겠다고 만 하고, 피고소인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잘못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사를 받았으므로 본 사건은 행정적인 문제이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제17대 집행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 사회적 불신감이 엄습하게 되었고 급기야 회원님들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여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에 제18대 본회 회장 선출의 계기를 통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피고소인들이었던 제17대 집행부에서는 본인과 정ㅇㅇ 전 회장님을 무고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 또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17대 이사 정찬욱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제17대 집행부 음해성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음해는 없는 것을 거짓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17대 집행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잘못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전 정ㅇㅇ회장님과 한태환 제명 징계 관련
저의 징계에 관련하여서는 정관 규정이나 사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회원을 제명이라는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보복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복징계는 사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회 회장단이 막중한 본회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여 회원들의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회원의 의무를 짓밟아 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회의 주인은 회원님들이지 본회 임직원들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본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왜 묵살하고 회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감추려고 하였던 것입니까.
감추려고 하니 선량한 회원들은 사법기관을 노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제17대 집행부의 저(한 태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정관 징계 규정 제2조 11항 (고소 고발 투서 행위가 무협의 무고로 판정될 경우)의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한 태환이와 정ㅇㅇ 전 회장님은 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은 보복징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 운영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까불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암시적 억압이고 압력이고 겁박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회원들은 집행부의 잘못을 보고도 지적할 수도 없고 항의하지 말고 맹신하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17대 집행부의 평가(제18대 회장 선거)
이러한 과정이 제18대 회장 선출에서 회원들에게 적극 반영이 되었고 제17대 집행부에서 출마한 후보가 낙마하는 고배도 마셨던 것이 아닙니까.
□전 정ㅇㅇ회장 한 태환 제명 징계 관련
그 후 제18대 회장인 김영수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 제17대 집행부에서 저의 억울한 항고를 접수하고 임기 말기에 시기적으로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8대 집행부로 이첩을 하게 되었고, 제18대 집행부에서는 한 태환이와 정ㅇㅇ 전 회장의 징계를 심의하게 되는데 전 집행부(제17대 집행부)에서 징계위원으로 계셨던 이사님들이 제18대 이사님으로 기용되면서 본인들의 잘못된 징계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전 정ㅇㅇ회장 징계 철회를 반대하였으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철회 결정을 하여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본인의 징계 철회는 차기 징계위원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공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결정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 후 잘못이 없는 회원(한 태환)에게 철퇴를 가한 징계가 전 제17대 집행부의 이사로 계셨던 분들이 제18대 이사로 기용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막무가내 반대를 하게 되고 본인의 징계 철회 심의가 4년이란 세월을 소비하게 됩니다.
당사자(한 태환)는 급기야 억울한 소명을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게 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징계 사유 없이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는 무효가 명백하다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회장의 무대응 무변론에 대해서
김영수 회장님께서 무대응 무변론을 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전 제17대 집행부의 징계가 근거 없이 자행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감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ㅇㅇ 회장은 징계를 철회하고 같은 사건의 한태환이의 징계는 철회를 하지 않았으니 공정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도 김 회장은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감지 하였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회장으로서 당사자(한 태환)의 소명과 답변서 등을 충분히 검토 하였을 것이고 회장으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회장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전 정ㅇㅇ회장은 징계를 철회하고 한 태환은 철회를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18대 회장 김영수 회장은 회장으로서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였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18대 징계위원회에서 철회를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본인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집행부 이사로 있던 분들의 무조건 반대로 정관과 사법적으로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회원의 억울한 피해를 4년여 동안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회장의 입장도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김영수 회장이 한 태환을 도우려고 무대응 무변론을 하였다는 제17대 집행부의 의견과 근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정찬욱님의 억지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김영수 회장님이 한 태환이를 도우려고 하였다면 제18대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회장은 한 태환 본인을 도와준 일은 아무것도 없을뿐더러 본인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저의 제명 징계가 철회되기를 기대했으나 제17대 집행부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을 징계한 사람들이 제18대 이사로 기용되고 그 사람들의 무조건 반대로 징계 철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관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회원의 권리로 본회의 회무를 관찰하는 도중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회원님들과 공유한 내용들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회원들이 선출한 집행부가 회원들의 상전으로 군림하는 권위적이고 황제적 집행부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추정컨대 김영수 회장은 잘못도 없는 한 회원의 징계가 이사들의 무조건 반대로 4년여 동안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장의 권위도 실추되었을 것이고.
본인(한 태환)의 소장(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들이 모두 본회에서 징계하고 본인(한 태환)에게 통지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본회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도 고소인 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동일한 것이기에 무대응 무변론을 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이사들의 반대가 사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
제17대 집행부에서 한 태환 제명 징계처분은 정관 제2조 제11항(고소 고발 투서 행위가 무협의 무고로 판정될 경우)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법률적 결정도 명확하게 잘못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의 근거를 들어 한 태환 제명 처분은 분명 명백한 보복징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실명을 거론하여 선량한 회원의 명예를 실추 시킬 경우 사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김영수 회장은 단 한 번도 한 태환 본인에게 보은이라는 수혜를 준일이 없으며 받아 본 일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추상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음해성 논리로 중상모략을 할 때는 두 번 다시 묵인하지 않을 것을 밝혀둡니다.
회원들의 눈을 속이고 회원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려는 무소불위 본회의 권력이 되지 맙시다.
이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뒤 범벅이 되어 있는 본회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부가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작성인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유자녀회
부회장 한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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