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토론토도미니언(TD)과 몬트리얼 은행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캐나다거주 영주권자 및 유학생들에 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 및 비즈니스 구입이나 투자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TD, 몬트리얼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시행에 들어 간 TD은행 한인금융센터의 손종호씨는 15일 “최근 캐나다달러 강세로 이민자 또는 유학경비 송금 시기를 늦추려 하거나 임대용 콘도와 상가, 주택, 호텔, 모텔 등의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다”며 “기준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80원대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830원대가 예상돼 환차익이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달러가 강세일 때 한국의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한 후 약세시 송금을 받아 갚으면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환차익이 대출이자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모국 하나은행이 지난 9월 발표했으나 캐나다 현지은행들은 관련규정 없어 보류돼 오다 1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TD은행은 한국의 유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 예치된 금액의 80%,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무담보로 ODP(마이너스통장)나 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몬트리얼은행의 대출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이 은행의 정승천씨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초기 관리단계이고 일단 영주권, 시민권자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유학생이나 일시 체류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TD은행이 한국의 유학생부모에까지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출금이 5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하나은행의 예금이 대출금보다 10% 이상 많아야 한다.
한편 기존 이민자가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하나은행 관할 세무서에서 재외동포 예금반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