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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이름으로....
소이빈 추천 0 조회 523 06.12.20 22: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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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1 09:41

    첫댓글 먼저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세요.,. 님 생각대로 소송인지 압류인지 알수 없잖아요.. 확인후 대처방안을 찾으심이 맞는거 같습니다.

  • 06.12.21 09:56

    아마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것 같습니다..전화를 확인하시고 날자를 약속해서 용지를 받으세요..그다음에 대처 하시면 됩니다..판결문 받고 집행하기 까지는 꽤 오래 걸릴껌니다...나중에 압류통지가 오면 그물건들이 선배꺼 인걸 증명하면 상관이 없습니다...압류해봐야 왜만한건 100만원 미만으로 해결됩니다..먼저 확인 하시고 다시 글 올려 주세요...별걱정 안하셔도 될듯...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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