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지금 대한민국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악플, 허위사실 유포, 비방, 루머, 인신공격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법!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지 손가락 살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익명성에 숨어 언제든지 손가락 살인에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다.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이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명예에 관한 죄 :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를 당했다면 - 본인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잡으려 하더라도 바로 조사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이 고소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모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소인은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인과 고소사실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