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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오와주, 초교 3학년까지 동성애 교육 금지법 추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3.0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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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톨 동성애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브리스톨 동성애 축제 |
미국 아이오와주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 기관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의회는 최근 ‘법안 제1145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이오와주에 소속된 학교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은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 이외 성별이나 별명으로 아이들을 부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 정체성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설문조사·교외 활동·홍보도 금지하고 있다.
이어 “학군 소속 교직원 및 관계자들은 미성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학생의 공식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 이외 별명이나 호칭을 사용해 학생을 부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킴벌리 레이놀즈 공화당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조기에 확인하도록 하는 ‘성별 확인 조기 관리’를 지원하는 등 성적 다양성 정책을 확산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이러한 기조에 반대해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미 사우스다코타주 의회는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수술 및 실험적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외모나 인식이 그들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은 그들의 외모를 변경하거나 성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상적인 사춘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모든 약물의 제공 및 화학적 거세, 자궁 적출, 난소 절제, 고환 절제, 음경 절제 및 정관 절제를 포함한 불임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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