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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면제 절대효
오오리 추천 0 조회 655 21.05.05 19: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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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05 20:12

    첫댓글 음 저는 ,,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여서 남은 채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반대채권을 통한 상계 등은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남은 채무자들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

  • 작성자 21.05.05 20:14

    그럼 저 예시가 맞는거죠?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고 남은채무자들 즉 을병만 정한테 남은 채무 부담인거요!!

  • 21.05.05 20:18

    @오오리 넵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남은 채무자들한테만 채무 부담이요 !!

  • 작성자 21.05.05 20:19

    @SWSW 감사합니다!!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당!!

  • 21.05.05 20:42

    신정운 알기쉬운 민법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 21.05.05 20:44

    연대의 면제는 연대를 면제하는 것. 딱 더도말고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갚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해했구요, 이런 경우 다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가 되어서 변제를 못해도 연대의 면제를 받은 사람한테 1/n만큼 너도 기여해! 라고 못하고 대신 채권자에게 가서 1/n을 까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 21.05.05 20:45

    @호솔로 표현들이 살짝살짝 달라서 문제로 나오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ㅠ 어쨌든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자들이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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