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면제로 인해 그 당사자는 채무가 없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남은 금액에 한해 연대채무 아닌가요??
갑을병이 정한테 900만원 연대채무 지고 있는데
정이 갑한테 300만원 면제를 해주면 을병이 600만원만 갚는거 아닌가요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구요
연대면제이면 갑 300만원만 갚고 을병이 900만원 연대채무 지는거구요
해설도 채무면제시 을병만 채무부담한다고 채무면제에서도 면제 받고도 남은 금액같이 갚는건가요??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헷갈리네요ㅜㅜ
첫댓글 음 저는 ,,
채무의 면제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여서 남은 채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반대채권을 통한 상계 등은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남은 채무자들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
그럼 저 예시가 맞는거죠?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고 남은채무자들 즉 을병만 정한테 남은 채무 부담인거요!!
@오오리 넵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남은 채무자들한테만 채무 부담이요 !!
@SWSW 감사합니다!!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당!!
신정운 알기쉬운 민법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대의 면제는 연대를 면제하는 것. 딱 더도말고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갚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해했구요, 이런 경우 다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가 되어서 변제를 못해도 연대의 면제를 받은 사람한테 1/n만큼 너도 기여해! 라고 못하고 대신 채권자에게 가서 1/n을 까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호솔로 표현들이 살짝살짝 달라서 문제로 나오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ㅠ 어쨌든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자들이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