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근 거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추진 경과
ㅇ 1996년부터 「노사 협력 우량기업」 선정 및 「노사 화합 대상」 시상
-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으로 명칭 변경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노사문화 대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선정 시상
< 우수기업 선정 현황(연도별) >
구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1,206 | 82 | 90 | 98 | 94 | 98 | 105 | 79 | 85 | 65 | 52 | 59 | 60 | 59 | 40 | 39 | 36 | 37 | 28 |
□ 신청 자격: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 또는 사업장
□ 선정 절차: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
*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 현지 실사(필요시) → 2차 심사(사례발표) → 선정 → 인증패 수여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 노사문화 대 상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담당기관 |
< 행정상 우대 > | | | |
▪정부포상 |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 인증서·인증패 |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 면 제 | 면 제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 2.5점 가점 | 2.5점 가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 우수기업 표식 | 우수기업 표식 |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 제작·송부 | 제작·송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 | 0.5점 가점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함) | 1년(2년: 국무총리상 이상)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담보 제공 면제 (모범납세자에 한함) | 2년(3년: 국무총리상 이상)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 최우선 선정 | 10점 가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 |
< 금융상 우대 > | | | |
▪대출금리 | 0.1% 우대 | 0.1% 우대 | 농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 대 | 우 대 |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 우 대 | 우 대 | 신용보증기금 |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