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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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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야기방 ─♣ 스크랩 실업 급여의 나이에 대하여~~
덤으로 추천 0 조회 367 09.02.03 19: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 회사는 며칠전 1월30일부로 2명을 "권고 사직"을 시켰답니다.
그분의 연세는 67세와 68세로 다른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각12년과 13년동안 근무를 하였답니다.
한편 2007년 12월31일에는 연말 연시를 맞이 하여 전직원이 3박 5일로 태국 팟타야로 여행을 간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맥을 하여 보니 오히려 젊은 30~40대의 직원보다 55세 이상의 직원(당시8명)들이 건강 나이가 훨씬 젊다는 것을 알기도 하였지요.
때문에 그직원 2명은 현재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을 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정년이 오래 지난(회사 정년은 55세)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억"단위를 부도를 맞다 보니 부득이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그렇게 권고 사직을 시켰지요.

그렇게 마지막을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송별회를 해주었으나 우리 짠돌이 사장님은 2차를 단호히 거부 하여 머리만 아픈채 집으로 들어 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명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되도록 근무를 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곤 하여 오히려 민망하기 까지 하였답니다.
하지만 "선물"하나를 제대를 못주었고 저녁을 먹고 나서 그흔한 노래방을 가지를 못했으니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질 않았지요~~

그렇게 송별회를 하면서 사회를 보았는데 혹시 "송년회"라는 말실수를 하지 않을가 하는 신경을 곤두 세웠더니 두통이 매우 심하게 왔답니다.
때문에 간이식 환자의 만병 통치약인 "타이네놀"을 한알을 먹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두통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래서 한알을 더먹을 려고 방금 전에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것 타이네놀 맞지"라고 하면서 먹었는데 그만 "락테놀"을 먹고 말았네요~~
그것은 장염약인데 그런약을 먹었으니 두통이 가라 않지를 않은 게지요~~
때문에 정식으로 타이네놀을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서 씻은 듯이 나아서 잠을 잘 수 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을 보내고 2월2일이 되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할려고 보니 실업 급여가 나이가 많아서 되질 않네요~~
이미 65세가 넘어서 고용 보험을 떼지 않았으니 실업 급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괜히 그만 두게 할려고 "권고 사직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셈이 되었나 봅니다.
노동부의 실업 급여에 관한 표를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 연령및 가입기간에 1)30세 미만 2)30세이상~50세미만 3)50세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그동안 고용 보험을 내었으므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줄만 알았지요.
왜냐면 "50세 이상~65세미만 및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이래 저래 그만둔 직원분들에게 미안 하기만 하네요~~
회사가 사정이 좋으면 해고 수당을 한달 정도 얘기를 해보련만 워낙 부도 액수가 크다 보니 그런 얘길 조차 하지를 못하겠네요.
그런것 아니어도 거의 매일 같이 사장님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점심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바탕 사장님과 싸움을 하고 말았답니다.
점심 시간을 엄연히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조업의 남자 직원들은 점심 시간에 단한번도 쉬지 못하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여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혼을 내고 있네요~~
아이구~~이래 저래 월급 장이 노릇을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웃으면서 하루를 마감을 할려고 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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