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세무회계 p.98 문제4번
문제)
회사에 상여금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
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은 존재한다.
'정관규정'대로 지급한 퇴직금 135와 '이사회특별결의'로 인한 퇴직위로금 15가있다
풀이)
퇴직금 135는 정관규정 한도내에서 손금이고
퇴직위로금 15는 정관규정대로 지급한것이 아니므로 전액 손불이다..
다른교재를 보니까요...
위의 퇴직위로금 15는 '퇴직급여규정상'의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금'으로 봐야할것이다
따라서 '전액 손불'한다.
(똑같이 상여금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질문1)
만약 상여금 규정이 있었다면 이퇴직위로금은 상여금 한도내에 들어오면
상여금 명분으로 손금 인정되는거네요?
질문2)
회사의 퇴직금 정관상 한도가 상여금의 500%라면 이 퇴직위로금15를 상여금500%계산시 포함 시키나요?
질문3)
만약 회사에 퇴직 정관규정이 없었다면 '퇴직전 1년간총급여' ×10% ×근속년수...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퇴직위로금 15가 이 1년간총급여에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들어가나요?
첫댓글 1. 아닐것같네요. 그렇게치면 이사회 결의 자체가 상여금 한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2. 아닐것같네요. 손불처리된거니까 안넣어야 맞겠네요.
3. 아닐것같네요. 손불처리된거니까 안넣어야 맞을것 같네요.
다른 교재는 누구 책인가요. 강경태선생님 책인가...
그냥 위 문제에서 의미상 손불이다 라고 까지만 보심이 맞을것 같아요.
퇴직급여는 실제 다툼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 해 소득세쪽은 좀 개정이 된 부분인데
여전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규라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떨어져요 안되요. 그냥 큰 틀만 알고 갑시다 ㅠ_ㅠ
손불까지만 보란 말씀은
상여금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만 나올거라고 생각하란 소린가요?
즉, 저 상여금은 '전액 손불' 로만 생각하면 된다는거죠?
3번질문은 확실히아닌것같아요. 왜냐면 총급여액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않는 소득 제외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퇴직위로금을 말하는것같고 상여로 받는 소득중에 제외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위로금이 상여로들어가는것같아요.
주총/사총결의된 상여중 제외되는 상여 예시-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손불인건비/인정상여/블라블라~~
고수님들이 빨리 갈쳐줬음 조켔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