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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 인건비)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질문입니다.
내년까지살살 추천 0 조회 538 13.06.13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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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3 16:06

    첫댓글 1. 아닐것같네요. 그렇게치면 이사회 결의 자체가 상여금 한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2. 아닐것같네요. 손불처리된거니까 안넣어야 맞겠네요.
    3. 아닐것같네요. 손불처리된거니까 안넣어야 맞을것 같네요.

    다른 교재는 누구 책인가요. 강경태선생님 책인가...
    그냥 위 문제에서 의미상 손불이다 라고 까지만 보심이 맞을것 같아요.

    퇴직급여는 실제 다툼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 해 소득세쪽은 좀 개정이 된 부분인데
    여전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규라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떨어져요 안되요. 그냥 큰 틀만 알고 갑시다 ㅠ_ㅠ

  • 작성자 13.06.13 17:15

    손불까지만 보란 말씀은

    상여금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만 나올거라고 생각하란 소린가요?


    즉, 저 상여금은 '전액 손불' 로만 생각하면 된다는거죠?

  • 13.06.13 17:23

    3번질문은 확실히아닌것같아요. 왜냐면 총급여액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않는 소득 제외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퇴직위로금을 말하는것같고 상여로 받는 소득중에 제외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위로금이 상여로들어가는것같아요.
    주총/사총결의된 상여중 제외되는 상여 예시-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손불인건비/인정상여/블라블라~~
    고수님들이 빨리 갈쳐줬음 조켔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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