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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발신;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96-1 상현빌딩 2층 207호
전화; (02)353-7834
수신;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정 세균 귀하
제목;국제결혼피해로부터 내국인의 피해를 막을 법제적 장치에 입법청원 및 현행 이 명박 정부에 대한 다문화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국정감사청구에 관한 건
첨부서류;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
진정의 내용
1. 귀 당의 발전과 건승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2. 국내의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를 막을 궁여지책으로 다문화를 통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위한 다문화 정책으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그 도를 지나쳐 자국민을 차별하고 천대하며 아예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있어 차라리 한국에 살더라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농어민,도시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지기반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김 대중 대통령, 노 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장가를 가지 못한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시작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후 결혼적령기의 남녀비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어서 부족한 신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내결혼이 어려운 계층, 즉 도시서민, 농어촌의 남성들이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오는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면서부터 입니다.
초기 국제결혼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등으로 외국인 신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명박 정부 출범후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환치시키더니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신설된 간이귀화절차를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 등이 이주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내국인에게 가혹하고 외국인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못해 그들의 불법마저 눈을 감아주는 정도로 불법마저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인권이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이며 어떻게 이 나라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떠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수단이 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수단으로 비교적 비자발급이 쉬운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입국한 지 3일만에, 10일만에 도망을 가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취업 등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관계 당국의 책임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단에서 한국남자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방비책은 전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총각이나 도시서민이 빚을 내어 결혼하느라고 힘들게 결혼했는데 신부가 성관계를 거부한 채 도망을 가버리면 그 빚도 못 갚은 상태에서 관계당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호소하지만 당신이 초청해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입국목적에 벗어난 불법을 신고받고도 오히려 핀찬을 주며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는 증거는 너무나 많지만 법원이나 경찰, 검찰도 성가신 일 정도로 내국인의 피해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모른채 합니다.
신부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음부에 휴지를 잔뜩 집어넣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신랑의 접근을 막기도 하며 이미 연락해 둔 본국의 애인이나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같이 살고 있어도 한국인 남성들은 손을 쓰고 못하고 가슴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라도 나면 그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안 맞아도 맞았다고 말하면 경찰,검찰, 법원이 사회적 약자라 하여 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결혼비자로 입국헤서도 도망만 가비리면 한국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는 이 나라의 법률구조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입국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도망을 가도 최악의 경우 출국만 당하면 됩니다. 허지만 그간 청산하지 못한 결혼빚 등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2.국제결혼 한국남자를 적으로 삼아 활동하는 이주여성관련 인권단체와 이를 외면하는 출입국당국 및 경찰, 검찰,법원
이렇게 국제결혼한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방송공사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러브인 아시아는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데에다가 그간 전통적인 한국인 사회에서도 주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출한 어머니,이산가족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관리들 뇌리속에 박힌 고정관념, 즉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해 놓은 데에 익숙해진 탓에 마치 한국여자와 결혼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의 한국남자를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도망가서 본국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현장을 신고해도
“당신이 초청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성가신 일쯤으로 여겨는 것이 이 나라 출입국 당국 및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둘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목적에 맞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도 이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이미 관행화된 데에는 이주여성인권단체가 전국에 200여개에 달하고 또 그들이 각종 공청회에 주로 여성들만이 참석하여 그들의 반대와 시위 등 모든 민원이 그들의 입맛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항의성 민원, 즉 시위나 성명서 발표 등이 두려워 강제출국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주여성관련 인권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칭함)여성부에서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만으로 상담요원이 급조되어 수준이하의 상담원이 인권단체라 하면 무조건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고 또 실적을 올려야 지원금이 나오고 그 실적이 있어야 지원금이 나오므로
“폭행 등으로 이혼하면 영주권(국적법 제6조 제2항 간이귀화절차)도 나오고 또 거액의 위자료도 버는데 왜 소송을 않느냐”며 소송을 부추겨 가정의 화해나 화합으로 가기 보다는 이혼 등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 철규씨도 대구이주여성 인권센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후 가정법원의 법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도 못 보게 하는 등 인권단체의 횡포에 맞서 싸우다 너무나 억울하여 자살을 기도하여 대구 동산병원에 급송되어 진료중에 있기도 합니다.
넷째 결혼중개업자는 거의 범죄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김 춘진의원이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했는데 사실 김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출신의원이라는 사실에 그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서민을 대변해야 할 민주당에서 공청회하면 여성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의 그들의 입맛에 따라 모든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인 남성의 피해자를 만나보기나 하고 입법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신부를 소개할 때 그 여성이 매춘부인지 아니면 술집여자인지 알아 보지도 아니하고 소개하면서 거액의 소개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합숙하는 곳에서 단체미팅을 주선하여 캄보디아 등에서 매매혼이라는 등의 구설수에 올라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가서 맘에 안들면 우리에게 연락해라”하며 처음부터 정착해 살기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맘에 안들면 가출을 유도한 다음 한국에서 다른 한국인에게 소개하면서 거액의 소개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이주여성을 가출하도록 유도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있어 한국남성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인과 이혼해서 출국한 베트남 여성을 호적을 위조하여 베트남 혼인등록처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국제범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환경속에서 빚을 내어 어렵게 한 국제결혼이 입국수단으로 전락된 가운데 먹고 살기에도 힘든 한국남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모든 가족이 상심과 허탈,모든 식구가 환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1750만원 이상을 결혼업자에게 지불한 장모씨는 경제적 피해외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벌금은 겨우 150만원의 벌금을 내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들은 법을 우습게 압니다.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귀 당의 김 춘진의원이 발의하고 또 개정작업에 들어갔지만 국제결혼피해자를 면담이라도 하고 법을 만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도시서민의 정당, 농어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를 이제는 거두시기 바랍니다.
3.그러면 이 같은 피해사실을 관계당국자는 모르고 있는가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딱 부러지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인권단체들의 민원에 한동안 시달려야 하는 괴로움 때문에 눈을 빤히 뜨고 피해 당하는 자국민을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인권단체는 전무한데 여성인권단체가 즐비한 가운데 밥 먹고 하는 일이 사사건건 시비하고 세상을 국가와 민족보다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편을 갈라서 사기결혼자, 위장결혼자라도 여성이라면 무조건 편을 들고 여성판사도 무조건 여자편을 드는 것이 지금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노동자라는 해괴한 말까지 만들어가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수록 자국민의 서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난까지 겹친 가운데 도시 영세민인 국제결혼 남자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억지를 부리며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진보인사인 것처럼 잘못 행세하고 있습니다.
혼인의사가 없는 결혼은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서 변호사들도 피합니다.
한국에 돈벌려고 한국에 온 여자가 법정에서
“나는 돈을 벌려고 왔지 결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혼인무효가 됩니다. 물증이 없는 남녀간의 재판에 편을 들어주는 것은 여자를 사회적 약자라 하여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국제결혼 남성등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의 전무
모든 법률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의 기반위에서 출발해서 모든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유린되는 인권등은 재론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에도 여성이 60%의 합격율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요 요직에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여성 공직자는 반드시 여성의 편을 드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감성적이라 사실을 판단하는 기능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일에 익숙합니다.
가정법원, 이주여성관련 사건에는 여성이 언제나 조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그리고 여성부 및 지자체에서 이주여성관련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은 풍부한데 비하여 남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부에도 다문화 지원과 그 어디에도 가족구성원중 남성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한 남자들에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으나 피해가 늘어만 가는 것은 가정사를 남 앞에서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똑 같은 피해를 2사람 이상이 당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공동대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나라의 법률 어디에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굳이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가 있으나 그 국가의 구성원에 자국민 대신 외국에서 돈벌이를 위해 온 이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 세균 대표 최고위원님,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적어도 외국인을 배려하는 정도만 되어도 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는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꼬박 꼬박 세금내고 군대가며 이 나라의 통치권을 수용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이 돈없고 빽없다고 이처럼 무시되고
짓밟혀도 이 나라의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제 정당들도 모르는지 알면서도 다문화라는 허울앞에 맥을 못 추는 것인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제 나라에서 살면서 차라리 외국의 국적으로 바꾸어 살면 돈 없어도 치료해주고 돈 없어도 공짜로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통역) 등 제비용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난한 서민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돈 없어서 변호사도 못 구하고 법률에 무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이 명박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철학의 빈곤속에 인기영합적이며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며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무역과 다인종이 어울려 살게끔 돠어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하였고 이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고통 당하고 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자살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그 어디에도 없어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인수할 수권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철학없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며 그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하지도 또 우대하지도 않는 성숙한 철학을 지닌 정책을 펴야 하는데 건설장사꾼 출신인 이 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다문화라고 하면 이를 지켜보다가 지원할 만 하면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여성부 안에 다문화 지원과까지 두어서 자국민에게도 하지 않는 경제적 지원및 행정적 의료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더 어려운 내국인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는 정부가 앞장서서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외국인의 유입을 재한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유독 이 나라가 외국인에게는 불법까지 눈감아 주면서 관대하고 내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못 본척하는 것이 다문화의 정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뿌리가 싶은 민족의 모습은,
정부가 천박하게 정체불명의 다문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속에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지 결코 주체를 상실한 채 이주인에게 매몰되어 자신의 독자성, 전통성을 부인할 정도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천박한 시류에 편승하여 마치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이 마치 선진적인 모습이며 진보적인 대세에 부응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는 내국인의 인권은 아예 무시되고 외국인의 돈벌이로 이용된 불쌍한 한국남자가 희생되어도 모른 채로 일관하는 것이 다문화인 줄로 알고 일선 경찰은 아예 내국인의 피해를 모른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가신 일을 가지고 온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이 나라의 경찰이요, 검찰이며 법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촤근 무슬림 국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 온 노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국에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법신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나이가 20세많은 여자나 장애자나 소외계층 여성에게 접근하여 결혼하고는 트집을 잡아 이혼한 후 본국에 있는 애인이나 처를 한국으로 불러오고 그들의 가족을 불러 들이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여성들이 이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처를 4명까지 두는 것은 회교율법에 따른 것이고 또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또 본국에 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본국에 송금하고 가정살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허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자를 한국에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에서 말도 못하는 실정인데
회교인구가 늘어가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회교국가 건설을 획책합니다.
각종 폭탄테러 같은 범행은 언제나 종교적인 성전으로 미화시키며 머지 않아 이 나라도 회교반군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박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나라를 망치고 있고 반만년 이어온 조상의 전통과 미덕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빈곤이 남대문만 태우게 했던 데에서 나아가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일이 머지 않아 발생하게 될 때 본 대책본부가 주장했던 일이 시정하지 못한 탓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청원사항의 요약
1. 한국인도 외국인만큼은 인간대접을 하는 정책을 펴고
2. 취약계층인 국제결혼한 한국인도 무료 변호사,송달료,인지대를 무료로 하며
3. 남성인권센타를 전국각지에 설립하고 상담받도록 하며
4.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역차별을 시정하고
5. 불법체류자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법적으로 막으며
6.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 즉 취업 등 혼인외의 수단으로 하는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사기결혼, 위장결혼자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출국시킨다
7. 그간 외국인 신부의 도주 등으로 첫날밤도 보내지 않는 총각이 이혼남이 된 가족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미혼으로 환원시키고
8. 외국인과의 혼인은 2년거치후(가신고 제도설립) 정식신고로 받도록 법제화하며
9. 취업등 혼인외의 목적실현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혼인은 특례법으로 무효로 하며
10. 혼인무효 및 사기결혼에 대한 엄벌을 하도록 법제화시키고
11. 사기결혼, 위장결혼자, 불법체류자의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12. 모든 외국에서의 한국인의 혼인중개업을 금지하고
13. 결혼중개업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도록 사기결혼자,위장결혼자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4. 경찰, 검찰, 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입은 내국인에 대한 피해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 특별담당관을 신설하여 보고하고 신문에 이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15. 여성부에서 단 3주간의 교육으로 급조된 이주여성관련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전문적이며 소양있는 상담요원으로 그 자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16.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제11종에 어긋나므로 양성평등부,또는 남녀평등부로 그 명칭과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17.
이상과 같이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2010. 7. 14
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 (인)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정 세균 귀하
외국인범죄척결 시민연대 http://cafe433.daum.net/_c21_/home?grpid=1L7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