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1월 21일 꽃동네 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교구와 꽃동네를 염려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아끼지 않아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꽃동네에 대한 수사 경과와 교구의 대응 >
꽃동네는 지난 1년간 꽃동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유례가 드문 장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검찰의 내사, 9월부터는 꽃동네 계좌 추적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2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80여명에 달하는 꽃동네 수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꽃동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행되었고, 오웅진 신부에 대한 소한조사를 끝으로 지난 8월 1일(금)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 담당부장 백영기, 담당검사 김영준, 유재영)은 오웅진 신부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수도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교구는 지난 1월 말부터 사제전체회의(4회)와 사제평의회(5회) 그리고 꽃동네대책위원회(13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사실 확인은 물론 교회 차원의 대응과 꽃동네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동안 교구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대응을 삼가해 옴으로써 본의 아니게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구가 공식 대응을 미루어 온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교구가 꽃동네를 일방적으로 비호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고,
둘째 교구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셋째 성급한 입장 발표가 수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고,
넷째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횡령이나 투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오웅진 신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한편, 꽃동네 운영에 따르는 여러 정황을 검찰이 충분히 확인해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교구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와 관련된 교구와 꽃동네의 사실적이며 법률적인 입장을 검찰에 제출해 오면서, 신중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교구의 견해 >
현재 교구는 지난 8월 1일(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하거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꽃동네 수도자들이 신원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사에 응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고 교구 선임변호사와 꽃동네 선임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하여 꽃동네의 특성과 교회의 고유한 성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에는 그러한 특성과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매우 편파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구는 꽃동네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오웅진 신부 횡령액 34억 6천만원, 태극광산 관련 업무방해 등)에 대해 교구와 꽃동네의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오웅진 신부 동생 등 친?인척에게 생활비와 농지 구입비 8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선 검찰이 주장한 8억 8천만원은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을 위한 농지 구입이나 생활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이 현도사회복지대학 부지 매입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는 사회복지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부권 교통의 요충이자 청주와 대전의 중간 지점인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일대를 대학교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학교 부지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많은 부분이 농지였고, 당시의 농지법상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현지에 살고 있어 주변 사정을 잘 아는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에게 토지 매입을 부탁하였으며, 따라서 꽃동네는 그 대금을 형제들에게 송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의 명의를 빌려 구입과 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를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1999년경부터는 농지법상 현지인 소유 제한이 없어지면서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 명의로 구입해 놓았던 농지를 꽃동네 수도자들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 그 방법 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횡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꽃동네가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없이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 국고보조금(인건비) 13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발표에 대하여
꽃동네는 여러 복지시설이 모여 있는 종합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꽃동네 수도자들 중에는 각 복지시설에서 직접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 시설에 필요한 행정, 식품과 물품구매, 운전, 냉난방, 전기, 통신 등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행정실 및 종합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꽃동네는 종합행정실이나종합지원부서를 두어 여러 시설의 공통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괄 처리를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각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고 나아가 인건비를 줄여 국고의 낭비를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때 종합행정실이나 종합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수도자는 그 수도자가 어느 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꽃동네가 국고보조금을 의도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사회복
지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할 군청이나 도청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시행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계의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타당성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동네가 일부 수도자들을 해당 시설에서만 근무시키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 종합복지시설이라는 꽃동네의 현실과 특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3. 청주교구와 타교구 지원 등 꽃동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12억 4천만원이라는 발표에 대하여
가.위 금액 중 꽃동네의 사무를 대행한 교구에게 꽃동네가 그 비용 8천만원을 지출한 것마저 꽃동네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교구명의의 부동산 중 70-80%가 꽃동네 소유입니다. 음성과 가평, 그리고 강화도 등의 꽃동네 시설 부지와 인접한 임야, 전국의 은인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부동산 등이 그 내용입니다. 한편 교구로서는 교구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꽃동네 관련 부동산의 관리 및 꽃동네 운영에 관련된 행정, 조세문제의 처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 왔습니다. 예컨대 이전등기업무, 대장확인과 발급업무, 각종 국세와 지방세 신고와 납부 업무, 연말 정산업무 등이 그 내용입니다.
꽃동네가 1997년도 2월에 5천만원, 12월에 3천만원을 교구로 송금한 것은 꽃동네로 말미암아 증가된 교구의 업무처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꽃동네의 사무를 대행한 교구에게 꽃동네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을 꽃동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 양업고등학교 지원 : 2억원
양업고등학교는 정규 교육제도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일반 교육과정에 적응치 못한 학생들을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개교한 대안학교입니다. 1998년 12월 꽃동네가 이 양업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은 꽃동네의 청소년 돕기와 수련사업(연수원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는 꽃동네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2억원은 국고보조금이나 꽃동네 회비가 아니라, 꽃동네병원 운영이익금에서 꽃동네 고유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 오웅진 신부는 꽃동네가 그 초기부터 교구와 교회로부터 받아 온 도움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꽃동네 설립을 교구 사제평의회가 의결하였으며 당시 교구장께서도 기꺼이 승인하셨습니다. 또한 각 교구장님들께서도 꽃동네 사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2) 교구 신부님들은 꽃동네 설립 초기에 회원 모집에 많은 협조를 하셨습니다.
3) 특별히 인천교구와 춘천교구 그리고 서울대교구 교구장님들께서는 꽃동네수도회의 관할 지역 내 진출을 허가하고 꽃동네 사업에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4) 1987년부터는 오웅진 신부가 본당을 떠나 꽃동네 사업에 전담하도록 교구장이 승인하셨습니다.
5) 그동안 교구는 교구 신부 중 반영억 신부와 유근배 신부를 각각 9년과 4년씩 꽃동네로 파견하여 꽃동네를 돕도록 배려하였습니다.
6) 또한 교구는 운영위원신부 2명, 수도자 고해신부 2명, 판공성사 고해신부들을 통하여 꽃동네 운영과 사목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7) 또한 교구는 교구 소속 사제였던 정광열 신부와 황종현 신부가 꽃동네수도회로 입회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8) 또 꽃동네의 모든 관리와 행정업무가 교구의 이름으로 유지되었으며, 실무와 관련하여 교구청 신부들과 직원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교구와 교회의 배려에 대해 오웅진 신부는 그 고마움을 늘 염두에 두어 왔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교구는 물론 교구 차원을 넘어 교회의 사업,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업을 가능한 한도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이때 지원하는 기금은 꽃동네가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꽃동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꽃동네 수도자들이 급여와 생활비를 절약해 모은 돈 이른바 수도회기금에서 지원되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교구나 다른 교회 사업에 지원된 자금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운영자금임을 전제로 하는 검찰의 횡령 발표는 기금의 성격과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꽃동네가 수도회기금으로 지원한 사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포리 공소부지 매입 보조 : 6천만원
1997년 유포리 공소 신자들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면서 과거 본당 주임
신부였던 오웅진 신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오웅진 신부는 금왕본당 주임신부와 유포리 공소 천주교 신자들 및 꽃동네수도회와 협의하여 전체 부지 매입대금(1억 2천만원) 중 꽃동네 수도회기금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입자금 1억 2천만원에는 유포리 공소 기금 4천만 원, 금왕본당 기금 1천만원, 교구기금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중동 부지(검찰 주장 성모병원영안실 부지) : 8억원
검찰 발표에 꽃동네의 교구 지원 중 성모병원영안실 부지 매입 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선 성모병원이 영안실 부지대금으로 8억원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모병원 옆에 있는 꽃동네 주중동 부지(4,384평 25억6천8백만원에 구입)는 현재 청주 사천동에서 꽃동네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성심양로원 이전 예정부지입니다. 교구는 1997년 12월 청주성심양로원의 운영을 꽃동네에 맡기며 성심양로원 일대 부지에 대한 교구 장기 계획(교구청사 이전 등)의 이유를 들어 현 위치에서 10년 한시적 운영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꽃동네는 10년 안에 다른 부지를 마련하여 양로원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꽃동네는 청주 시내 일원의 부지 물색을 노력하였으며,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교구에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초 성모병원 옆 부지가 소개되어 그 사실을 꽃동네에 알렸습니다.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실무자들은 현지를 답사한 후, 성모병원 옆 부지가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2001년 6월 25일 1차로 임야 4,384평(25억원), 10월 25일 2차로 전 85평(6천8백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성모병원 측이 그 부지 일부를 꽃동네로부터 매입하여 영안실 신축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모병원이 구체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꽃동네가 성모병원영안실 부지 대금으로 8억원을 지원하
였다는 것은 사실을 오해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3)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사업 지원 : 1억원
1997년 꽃동네는 은인으로부터 인천교구 내 강화군 양사면의 임야 10만평을 증여받았습니다. 1998년 꽃동네는 인천교구의 승낙을 얻어 꽃동네수도회를 강화에 진출시켜 소규모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인천교구는 순교자현양사업으로 현양비 건립을 추진하는데 강화꽃동네 부지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꽃동네에서는 인천교구 순교자현양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순교자현양비 건립 장소가 꽃동네 부지 외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꽃동네가 지녔던 기증의 뜻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꽃동네는 한국 순교자현양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고지원비나 회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도회 기금에서 1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4. 태극광산 관련 기소에 대하여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 대한 수사의 중요한 동기는 음성꽃동네 주변에서 시작된 태극광산 금광개발사업과의 마찰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금광 개발을 반대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꽃동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환경운동단체들과 함께 금광 개발 저지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꽃동네는 이 과정에서 금광 개발의 허가 과정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채 특정 기업체인 태극광산을 지나치게 두둔하고 있습니다. 마치 꽃동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의 내용 중 50%를 할애하여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가 광산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구는 수사의 배경과 그 결과 발표 내용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노력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부의 말씀 >
교형 자매 여러분,
끝으로 확인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오웅진 신부의 개인비리나 부동산 투기, 그리고 개인적인 횡령은 결코 없었다는 점입니다. 있었다면, 오웅진 신부가 교회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꽃동네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검찰의 편파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기소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고,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수도회의 공과가 올바로 평가됨으로써, 꽃동네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꽃동네와 꽃동네 수도자들은 물론 교구와 교회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