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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017.1.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요약
◾추진배경 :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년층의 규모ㆍ비중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 시행
◾주요내용 : ① 2017.1.1.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적용
②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7년 1월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요약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내용 :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급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ㆍ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ㆍ추진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ㆍ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 민간에 확산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올해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이다.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해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0)
요약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
◾주요내용 :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시행일 :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 2월~ 훈련생 모집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고용노동부는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올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된다.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된다.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요약
◾추진배경 :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
◾주요내용 :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 20∼50%→5∼80%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 0∼30%→0∼50%
◾시행일 : 2017년 1월(잠정)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 된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3)
요약
◾추진배경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①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25→40개이상)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150→155개소)
◾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기반을 체계화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과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및 연계한다.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를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갈등 문제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20회기)하고, 생활환경 관리교육, 노무·법률·의료 상담 연계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한다.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5)
요약
◾ 추진배경 :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어,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필요
◾ 주요내용 : ①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②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 실시
③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한다.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해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요약
◾추진배경 : 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월 30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폐지)
②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지급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해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기간은 출산전후를 통해 90일, 출산 후 45일이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한다. 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요약
◾추진배경 :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주요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생애경력설계기회 대폭 확충
고용노동부는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했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를 지급한다.
한편,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요약
◾추진배경 :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에 장기간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고용종합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필요
◾주요내용 : ① 장년이 생애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도록 지원
② 생애설계 지원대상자 확대(현행: 재직자 → 개선: 재직자+구직자)
③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현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주 제공과정)
◾시행일 : 2017년 1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ㆍ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가까운 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서민들의 신속한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신청·접수와 신청 시·군·구에서 자격·면허증의 팩스사본 수령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시행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된다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7)
요약
◾추진배경 : 전국 어디서나 생활자격·면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개선하여 취업·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생활자격·면허증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도록 개선
- (현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교부 및 재발급은 온라인 즉시발급 가능
※ 개선대상 자격·면허(8종)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온라인 발급만 개선·시행)
◾시행일 : 2017년 5월(※'16.12.22∼'17.4월 까지는 자격·면허증 팩스사본 수령만 가능)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맹 희망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맹희망플러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franchise.ftc.go.kr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열람해 비교·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맹희망플러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맹희망플러스는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창업할지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추진배경 :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 예방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업종별· 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서 업종 ·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도움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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