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국민연금 늘리려다 '날벼락'…노후 챙기면서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했다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넘자
27만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절반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령기시 5년 앞당기면 연금액 30% 삭감 '조기연금제' 활용을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2022년 9월 당시 약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같은 해 3월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에 해당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8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탈락자가가 20만3762명(72.4%)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수급자 3만3823명(12.0%), 사학연금 수급자 2만2671명(8.0%), 군인연금 수급자 2만61명(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6만9820원에 달했다.
조기연금제도 활용을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오르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000만원을 넘었다면 죽을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늘리려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연금을 5년 먼저 받으면 수령액이 30% 깎이는 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으면 국민연금 월 170만원 받을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대략 12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급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수입이 없다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조기연금 수령자는 작년 말 기준 85만6132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