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받지않은개인연금보험환급금(내공이쌈)
제가 LIG화재 미래골드연금보험을 이번에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요..제가이 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요..근데 환급금 받는데 세액인지 몬지를 떼고
주더라구요..보험사에서는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않았다는
증명서류를 가지와야 나머지도 환급해준다고 해서 세무서를
갔는데..제가 이 연금보험으로는 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있어서 부모님 보험으로 소득공제를
받았거든요..세무서 서류상엔 제가 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이
나와요..세무서에서 이 공제받은게 어느보험으로 받았다는건
자기네도 알수 없고 그냥 총 공제 금액으로만 나온데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세무서에서 서류를 준비못해오면
어쩔수없데요 환급못해주겠데요...-_-;;
회사에서 서류해간다고 해도 안된다고 오로지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근데..부모님꺼 공제받은 보험은 보장성보험인데..제 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니까 따로 분류되는게 아닌가요?
세무서가서 보험료 환급받을려고 하는데 세무서가서 소득공제
안받았다는 확인할 서류를 가져오랬다고 이렇게말했는데..
제가잘못말한건가요??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마냥 억울해요...ㅜ0ㅜ빨리 답변주세요..
<답변>
회사에서 한거하고 세무서에서 한거 하고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님은 연금보험이고
어머님은 보장성보험인것 같습니다.
두개는 소득공제 항목이 엄연히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공제 안받은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연금저축(개인연금)으로 공제 받은 내역 없음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lig 세이들 그냥 주면 돼지..뭔 서류를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음 되지
뭘 세무서에가서 떼어라고하는지 당췌..
원천징수영수증 33번항목이 보험료입니다 아마 거기에 어머님 보장성보험하고
님 건강하고 고용보험금액이고
님의 연금보험은 43하고 44번 항목같습니다 거기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음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님의 계약은
기본계약하고
선택계약이 있었을거에요.. 본계약은 240만원한도 연금저축소득공제이고
선택계약은 보험료공제 33번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4번항목에 공제 받은 게 없다는것만 알면 될것같은데..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여서..틀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