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 중대한 [신체적인 정신적인장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반해서 면직당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직권면직사유 각호에 사유보면
1.능력. 근무성적향상어렵
2.성실성결여
3.도덕덕.성격적결함
1.폐원 과원
2.미복귀.불감당
3자격상실
어디에 해당해서 면직인지 ㅜㅜ궁굼합니다
첫댓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신분보장규정 관련)와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는 아예 달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신분보장규정 관련)와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는 아예 달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