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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제1절 결정 등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제102조(결정·경정 기관)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른다.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2.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113조
삭제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