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
저번주 GS 3번 구분지상권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건 토지는 '전'이고 , 용도지대는 택지후보지지대로서 아직까지 전환 중인 지대로 농경지 및 주거지가 혼재하여 본건의 '전'을 최유효이용(중도적 이용)으로 보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최유효이용 층수를 택지개발 지구 밖의 표준적 이용인 2층의 단독주택부지를 기준하여 '2층'을 기준하여 결과적으로
" 토지의 최유효이용 : 전, 농경지 / 최유효이용 층수 : 2층, 단독주택 " 으로 양자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구분지상권과 관련해 풀어본 다른 문제는 본건의 최유효이용과 표준적 이용,최유효이용층수가 일치하여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본건이 중도적 이용인 경우, 최유효이용 층수는 본건의 최유효이용이 아닌, 인근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유효이용 층수를 결정하는 다른 논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양질의 강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표준지 선정은 대상의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중도적이용으로 표준적사용인 표준지 농경지가 있다면 이것을 선정해야 하죠.
그런데 입체이용저해율은 용도지대적 기준으로 용도지대를 선택하는데 택지후보지는 주택지대에 포함되어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