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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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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인데요
저희남편이 방사선치료를 (5주, 35일동안 총 25회 6,250 Rad ) 받고 보험사에 암 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근치목적으로 방사선조사를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코드 C22도 있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수술특약(즉, 종 수술에 해당이 되지않는다면서)이 없어 암수술비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은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이란 내용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을때에도 암수술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근치목적의 방사선조사는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어있는데도 수술비로 지급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치료받은 병원에가서
의사에게 수술인지를 확인해야겠다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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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방사선조사는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라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므로 암수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료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