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이명박을 골룸으로 희화한 패러디사진을 보던 중에 갑자기 삭제가 되었군요.
혹시라도 알바가 지껄인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을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라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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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월 25일 개정형법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988년 12월 31일 개정형법[일부개정]
[개정이유] 1975년 3월 25일 개정형법에서 신설된 바 있는 국가모독죄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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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모독죄(일명, 국가원수모독죄)는 전중앙정보부장인 김형욱이 1974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박정희를 비판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유신정권의 작품입니다.
87항쟁 이후 1988년에 13대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원수모독죄로 신고하겠다”는 알바들의 글은 무식의 탄로일 뿐입니다.
이명박을 희화하거나 풍자한 글과 그림 패러디사진 등등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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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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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똥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