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3社가 회사당 20억원에서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19억원에서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시내버스 3社의 현직대표 3명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의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버스업체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4년간(2010. ~ 2013.), 천안시의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8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80.2%, 버스요금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27.3% 인상돼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천안지역 버스업체들의 장부상 적자액은 계속 늘어갔던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던 바, 구속된 버스업체 운영진들은 현금수입을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 까지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운영진이 나누어 갖거나 각종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와 같은 횡령으로 인해 장부상 적자가 누적되자, 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조금 실사용역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적자규모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았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천안시 교통과의 부서 책임자는 버스업체 운영진 으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버스회사의 비리를 눈감아 줌은 물론 보조금까지 증액시켜 주었던 바,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패의 먹이사슬 행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다년간에 걸쳐 낭비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천안지청과 천안시청은 버스업계의 왜곡된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클린 피드백 시스템’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시민 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천안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천안 시내버스 업계에 암장돼 있던 ‘비정상을 정상화’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