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도소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인정했구요 피고를 국군교도소로 소장을 작성해야하나요? 승소할수있을까요? 이병장 판결 나면 하려했는데 군법원이 시간을 끌어서 바로 국가손배하고 싶은데요..외상후 스트레스? 정신 진단검사 꼭 받아야하나요? 기록에 남으면 불이익 있을까봐서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대한민국를 상대로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폭행 및 성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위자료 이외에 일실손해 즉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
첫댓글 대한민국를 상대로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폭행 및 성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이외에 일실손해 즉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