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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국군교도소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가능한가요?
rlalsgus 추천 0 조회 84 15.12.24 13: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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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4 14:47

    첫댓글 대한민국를 상대로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폭행 및 성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이외에 일실손해 즉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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