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삼성·대우·진흥은 잠정 처분
20개 중대형 건설사들이 오늘(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간신히 모면했다.
다만,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은 4대강살리기 담합에 따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4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 처분은 추후 대응하기로 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금호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신청한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 복리질서에 악영향도 끼치지 않아 본안소송 1심 판결시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대림산업과 서희건설도 같은 이유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또 지난달 30일 심문을 가진 현대건설 및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고려개발 등이 신청한 가처분도 인용했다.
1일 심문을 받은 GS건설 및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보건설, 흥화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인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오는 12일 심문기일이 잡힌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은 오는 20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을 중지하는 잠정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2일 가처분 인용이 예상된다.
이로써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대상 21곳 중 20곳이 효력 발생을 하루 앞두고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쌍용건설은 앞서 진행 중인 4대강살리기 담합에 따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4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기로 했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할 수 없어 택한 고육책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법정관리를 맡은 법원으로부터 신청 여부를 결정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를 밝힌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2개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12개사), 경인운하(11개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3개사)도 잇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 해당 건설사들이 가처분 인용을 받기 위한 법원으로의 발길은 이어질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