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검사 국회입성 길 열리나…입장 바꾼 한동훈 법무부 “檢 출마 제한법 반대”
입력 2023. 4. 5. 10:26 헤럴드경제
검사 퇴직 1년 전 ‘출마 제한법’ 국회 계류 중
文 법무부, 법안 취지에 ‘공감 의견’ 제출
尹 법무부, 위헌 소지에 ‘반대 의견’ 제출
같은 법안에 담당 부처 ‘수정 의견’ 이례적
개정안 통과시 현직 검사 내년 총선 출마 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현직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발의됐고, 당시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사실상 찬성했던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5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반대’를 명시했다. 법무부의 검토 의견은 올해 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됐고,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검토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들이 기존 법률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고, 검사징계법 2조 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21년 2월에는 같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의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취지 공감, 보완 필요’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법률안에 대해 담당부처가 공식적인 문서로 남는 검토 의견을 수정해서 국회에서 제출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현직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못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내년 총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일까지 퇴직을 하지 않은 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현직 검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부처 의견’을 이번에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의원실의 요청이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