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률 노트, 형사항소이유서
형사사건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이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무죄를 따지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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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우선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조사가 진행된 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항소이유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게 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주장하건,
형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하급법원이나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 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판결이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과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측에서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의 공권적 판단 진행을 3심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 선고인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청해야 하지만, 형사 항소는 판결 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항소를 통한 2심 판결에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형사항소이유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항소만 한다고 해서 2심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항소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사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만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형사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항소이유서,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스스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가 건에 연루되는 경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권적인 판단을 받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치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 형사항소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모든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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