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을 전부개정하기로 하고,
2.21(화)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 규칙은 감정평가를 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89년 제정 이래 큰 개정이 없었으나
- 이번에 그 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재사항 등 규율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정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 용어 정의 보완(안 제2조)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국제표준에 맞는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하면서 개념요소를 명확히 하였다.
* 양 개념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물건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해당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함
② 기본적 사항 확정 및 평가조건 부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감정평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 확정토록 하였고,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ㆍ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 부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하여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을 방지하였다.
③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10조)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④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 외에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 실무기준」 :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11.11.28. 행정예고, 금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고시 예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와 같이 개정되면,
일반인이라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