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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태수(三馬太守)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 청백리를 이르는 말이다.
三 : 석 삼(一/2)
馬 : 말 마(馬/0)
太 : 클 태(大/1)
守 : 지킬 수(宀/3)
이 성어는 부임이나 전임을 할 때, 세 마리의 말만 타고 행차하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朝鮮) 중종(中宗) 때 송흠(宋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수령으로 부임할 적에 거창한 행차 대신 자신이 타는 말 1필과 어머니와 아내가 탈 말을 각각 1필씩 전체 말 세 필만 거느렸다. 이후 검소한 행차를 한 송흠은 삼마태수(三馬太守)라고 불렸다.
조선 중종(中宗)때 청백리(淸白吏)로 이름을 떨친 송흠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송흠은 성종(成宗) 때인 1492년 식년과(式年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서 근무하다가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을 비판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중종(中宗)의 반정(反正) 뒤인 1516년에 복직하여 홍문관(弘文館) 박사(博士),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등의 관직에 올랐다.
특히 그는 1528년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된 뒤, 장흥부사(長興府使), 전주부윤(全州府尹), 전라도관찰사(觀察使) 등 지방의 외직(外職)을 오랜 기간 역임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지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역마(驛馬)의 수를 관직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부사(府使)의 경우에는 부임이나 전임을 할 때 짐을 운반하는 태마(駄馬) 1필을 포함하여 3필의 말을 쓸 수 있고,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 4필의 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관은 7∼8필 이상의 말을 타고 떠들썩하게 부임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송흠(宋欽)은 늘 세 필의 말만 사용하여 검소하게 행차했으며 짐도 단출하였다. 이로써 그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삼마태수(三馬太守)라고 불렸다.
송흠(宋欽)이 지극한 효성(孝誠)과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삼마태수(三馬太守)는 청백리(淸白吏)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한편, 고려사(高麗史)에는 이와 비슷한 팔마비(八馬碑)의 고사가 전해진다.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 승평부(昇平府, 지금의 순천)의 부사(府使)로 있던 최석(崔碩)이 비서랑(秘書郞)이 되어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승평부(昇平府)에서는 지방 수령이 전임을 하게 되면, 태수에게는 8필, 부사에게는 7필, 법조(法曹)에게는 6필의 말을 주되 마음껏 고르게 하였다.
최석(崔碩)이 떠날 때에도 마을 사람들은 말을 바치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도록 청했다. 하지만 최석은 말은 경도(京都)에만 이를 수 있으면 될 것을 골라서 무엇하겠느냐며 웃어 넘겼으며, 집에 돌아간 뒤에는 말을 되돌려 보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받지 않자, 최석은 “그대들의 고을로 가서 말이 낳은 망아지를 데리고 온 것도 나의 탐욕이다. 그대들이 지금 말을 되돌려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내가 탐을 내면서도 겉으로만 사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하며 그 망아지까지 모두 돌려주었다.
이로써 말을 바치는 폐단이 없어졌으며, 승평부(昇平府)의 사람들은 최석(崔碩)의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八馬碑)라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세워진 팔마비(八馬碑)는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불에 타 훼손(毁損)되었으나, 1616년(광해군 8년)에 승주부사(昇州府使)로 부임해 온 이수광(李睟光)이 복원하여 지금까지 전해진다.
팔마비(八馬碑)의 고사는 고려사(高麗史)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남악부(江南樂府) 등에도 전해지는데, 삼마태수(三馬太守)와 더불어 청백리(淸白吏)의 청렴함과 검소함을 나타내는 고사로 여겨지고 있다.
약간 이야기는 다르지만 중종(中宗) 때 사람으로 최숙생(崔淑生)이라는 청백리가 있었다. 최숙생(崔淑生)이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 하루는 당대 제일의 3김(三金)이 찾아와서 긴히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하였다.
청탁의 내용은 3김의 스승 이세정(李世貞)에 관한 일이었다. 3김은 요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조선시대 부터 있어온 유서 깊은 유행어였다.
여기서 말하는 김세필(金世弼),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등 3김이 그 좋은 예인데 워낙 권세가 강하여 이들의 청탁을 거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숙생은 그 청탁을 물리쳤다. 3김의 청탁은 들어줄 만도 한 사연이었는데 최숙생은 단호했다.
은사(恩師) 이세정(李世貞)은 여러 차례 과거시험(科擧試驗) 도전끝에 낙방하고 과거 보기를 단념, 3김을 길러낸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과거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높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그들을 가르친 스승은 지방의 수령 한 자리 해보지 못하고 은거하고 있었다.
그러니 제자로서 송구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3김이 스승을 위해 수령자리 하나를 마련하여 드렸는데 하필이면 최숙생이 관찰사로 있는 충청도 청양군(靑陽郡)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경험도 없고 과거에도 붙지 못한 선생님을 위해서는 관찰사인 최숙생을 찾아가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3김(三金): 최공(崔公), 요번 청양(靑陽)에 부임하게 된 이세정옹(李世貞翁)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학문(學問)이 깊고 지조가 있는 분이시니 최공(崔公)이 고과성적(考課成績) 매길 때 꼭 낮게 매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숙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했다. 그리나 1년 뒤 이세정은 고과성적이 하(下)로 매겨져 해직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렇게도 세 사람이 찾아가서 신신 부탁했는데도 관찰사 최숙생은 무자비하게 중(中)도 아닌 하(下)로 골탕을 먹이고 말았던 것이다.
3김(三金): 충청도에는 허다한 탐관오리가 있을 터인데 그놈의 최숙생은 하필 선생님을 탐관오리로 취급하여 이렇게 파직당하게 하였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세정(李世貞): 그 말이 맞네. 충청도에는 탐관오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하다 하더라도 도둑은 수령 하나로 끝나네. 그러나 청양(靑陽)에 가보니 군청(郡廳)안에 여섯명의 도둑(六賊)이 있어서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해도 그놈들 때문에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다네. 그리고 또 내가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 내 배(머리)속이 텅 비어 있으니 한 고을을 다스릴 재간(才幹)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3김(三金):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뱃속에는 학식(學識)이 꽉 들어차 있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텅 비어 있다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세정(李世貞):그렇다. 내 뱃속에는 본시 학식(學識)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자네들이 다 나누어 가서 자네들 뱃속을 채워버려 남은 것이 없네. 자네들은 그 덕(德)에 과거(科擧)에 합격(合格)하고 보라는 듯이 출세(出世)하였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滿足)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위 대화내용 가운데 뱃속이란 요즘말로 머리속이란 뜻이다. 이세정(李世貞)의 뱃속에 학식(學識)은 많았는데 실무(實務)에 밝지 못해 혼자서 청렴(淸廉)했을 뿐 그 밑에서 백성을 괴롭히던 여섯 도둑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고과성적(考課成績)이 상(上), 중(中), 하(下) 세 등급(等級) 중 하(下)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3김(三金)의 청탁(請託)을 물리치고 이세정(李世貞)을 파직(罷職)시킨 최숙생(崔淑生)은 나중에 대사헌(大司憲)이 된다. 최숙생(崔淑生)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은 순식간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그는 도성(都城)안의 무당(巫堂)을 모조리 잡아들여 동대문(東大門)과 서대문(西大門) 밖의 빈민구제원(貧民救濟阮)인 활인서(活人署)에 가두어 버렸다. 또 성남(城南)의 비구니 사찰(寺刹)을 철거(撤去)하고 모셔져 있던 불상(佛像)을 태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승려(僧侶)는 일체 4대문안에 발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붕을 높이 지었거나 기둥을 둥글게 깎아 세웠거나 하여 사치(奢侈)를 극한 사대부(士大夫)들의 호화주택(豪華住宅)은 모두 헐고 다시 짓게 하였다. 최숙생(崔淑生)의 단호(斷乎)한 행정정책(行政政策) 때문에 서울시내는 순식간에 질서(秩序)가 잡혀 숙연(肅然)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중종(中宗)때 청백리(淸白吏) 두 사람의 사례(事例)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때도 탐관오리(貪官汚吏)가 그득했으나 청백리(淸白吏) 역시 적지 않았고 그 때문에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기틀이 잡혀 나갔다.
청백리(淸白吏)가 살아 있다는 것은 관리(官吏) 임용제도(任用制度)가 공정(公正)하고 충실(充實)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데 앞의 이세정(李世貞)이 그랬듯이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과거(科擧)에 합격(合格)하지 않고서는 관계(官界)에 들어 설 수 없었고 설혹 들어섰다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였다. 아무리 3김(三金)의 위세(威勢)가 강했어도 청백리(淸白吏) 최숙생(崔淑生) 한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 三(석 삼)은 ❶지사문자로 弎(삼)은 고자(古字)이다. 세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 젓가락 셋을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셋을 뜻한다. 옛 모양은 같은 길이의 선을 셋 썼지만 나중에 모양을 갖추어서 각각의 길이나 뻗은 모양으로 바꾸었다. ❷상형문자로 三자는 '셋'이나 '세 번', '거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三자는 나무막대기 3개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대나무나 나무막대기를 늘어놓은 방식으로 숫자를 표기했다.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 한다. 三자는 막대기 3개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숫자 3을 뜻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호의를 덥석 받는 것은 중국식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소한 3번은 거절한 후에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 三자가 '자주'나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三(삼)은 셋의 뜻으로 ①석, 셋 ②자주 ③거듭 ④세 번 ⑤재삼, 여러 번, 몇 번이고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석 삼(叁)이다. 용례로는 세 해의 가을 즉 삼년의 세월을 일컫는 삼추(三秋), 세 개의 바퀴를 삼륜(三輪), 세 번 옮김을 삼천(三遷),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세 대를 삼대(三代), 한 해 가운데 셋째 되는 달을 삼월(三月), 스물한 살을 달리 일컫는 말을 삼칠(三七), 세 째 아들을 삼남(三男), 삼사인이나 오륙인이 떼를 지은 모양 또는 여기저기 몇몇씩 흩어져 있는 모양을 일컫는 말을 삼삼오오(三三五五), 삼순 곧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을 삼순구식(三旬九食), 오직 한가지 일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경지를 일컫는 말을 삼매경(三昧境), 유교 도덕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인륜을 일컫는 말을 삼강오륜(三綱五倫), 날마다 세 번씩 내 몸을 살핀다는 뜻으로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을 일컫는 말을 삼성오신(三省吾身), 서른 살이 되어 자립한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견식이 일가를 이루어 도덕 상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삼십이립(三十而立), 사흘 간의 천하라는 뜻으로 권세의 허무를 일컫는 말을 삼일천하(三日天下),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을 삼인성호(三人成虎), 형편이 불리할 때 달아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삼십육계(三十六計), 하루가 삼 년 같은 생각이라는 뜻으로 몹시 사모하여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을 삼추지사(三秋之思), 이러하든 저러하든 모두 옳다고 함을 이르는 말을 삼가재상(三可宰相), 삼 년 간이나 한 번도 날지 않는다는 뜻으로 뒷날에 웅비할 기회를 기다림을 이르는 말을 삼년불비(三年不蜚), 세 칸짜리 초가라는 뜻으로 아주 보잘것 없는 초가를 이르는 말을 삼간초가(三間草家), 봉건시대에 여자가 따라야 했던 세 가지 도리로 어려서는 어버이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좇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삼종의탁(三從依托), 키가 석 자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철모르는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을 삼척동자(三尺童子), 세 사람이 마치 솥의 발처럼 마주 늘어선 형상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을 삼자정립(三者鼎立), 세 칸에 한 말들이 밖에 안 되는 집이라는 뜻으로 몇 칸 안 되는 오막살이집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삼간두옥(三間斗屋), 가난한 사람은 농사 짓느라고 여가가 없어 다만 삼동에 학문을 닦는다는 뜻으로 자기를 겸손히 이르는 말을 삼동문사(三冬文史),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언약 곧 약혼을 이르는 말을 삼생가약(三生佳約),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 즉 청백리를 이르는 말을 삼마태수(三馬太守), 세 치의 혀라는 뜻으로 뛰어난 말재주를 이르는 말을 삼촌지설(三寸之舌), 얼굴이 셋 팔이 여섯이라는 뜻으로 혼자서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을 삼면육비(三面六臂), 사귀어 이로운 세 부류의 벗으로서 정직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과 견문이 넓은 사람을 이르는 말을 삼익지우(三益之友), 세 가지 아래의 예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삼지지례(三枝之禮), 머리가 셋이요 팔이 여섯이라 함이니 괴상할 정도로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을 이르는 말을 삼두육비(三頭六臂),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삼사일언(三思一言) 등에 쓰인다.
▶️ 馬(말 마)는 ❶상형문자로 말의 모양으로 머리와 갈기와 꼬리와 네 다리를 본떴다. 개는 무는 것을, 소는 뿔을 강조한 자형(字形)이지만 말의 경우에는 갈기를 강조하고 있다. 부수로 쓰일 때 말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❷상형문자로 馬자는 ‘말’을 그린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馬자를 보면 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큰 눈과 갈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머리와 갈기는 간략화 되었고 해서에서는 다리가 점으로 표기되면서 지금의 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말은 고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이용되었지만 주로 먼 거리를 달리는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馬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주로 ‘(말을)타다’나 ‘가다’, 말의 행위, 동작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馬(마)는 (1)성(姓)의 하나 (2)말 등의 뜻으로 ①말(말과의 포유류) ②벼슬의 이름 ③산가지(수효를 셈하는 데에 쓰던 막대기) ④큰 것의 비유 ⑤아지랑이 ⑥나라의 이름, 마한(馬韓) ⑦크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마구간을 마사(馬舍), 말의 똥을 마분(馬糞), 말을 타는 재주를 마술(馬術), 말이 끄는 수레를 마차(馬車), 말을 부리는 사람을 마부(馬夫), 말을 타고 떼를 지어 다니는 도둑을 마적(馬賊), 말의 몇 마리를 마필(馬匹), 말의 다리를 마각(馬脚), 말을 매어 두거나 놓아 기르는 곳을 마장(馬場), 경마할 때에 파는 투표권을 마권(馬券), 말을 타고 나감으로 선거에 입후보함을 출마(出馬), 수레와 말을 거마(車馬),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애마(愛馬), 타는 말이나 말을 탐을 기마(騎馬), 걸음이 느린 말이나 둔한 말을 노마(駑馬), 걸음이 썩 빠른 말 한마를 준마(駿馬), 말에서 떨어짐을 낙마(落馬), 말이 빨리 달리는 것을 겨룸을 경마(競馬), 말을 탐으로 사람이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경기를 승마(乘馬), 대나무를 가랑이 사이에 끼워서 말로 삼은 것을 죽마(竹馬), 기차를 말에 비유한 일컬음을 철마(鐵馬),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을 마이동풍(馬耳東風), 말의 다리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숨기려던 정체가 드러남을 이르는 말을 마각노출(馬脚露出), 말의 가죽으로 자기 시체를 싼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전사한 장수의 시체는 말가죽으로 쌌으므로 전쟁에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의 마혁과시(馬革裹屍), 말이나 소에 의복을 입혔다는 뜻으로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을 마우금거(馬牛襟裾),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자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 말도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예전 것도 좋기는 하지만 새것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즐겁다는 말의 마호체승(馬好替乘) 등에 쓰인다.
▶️ 太(클 태)는 ❶지사문자로 大(태), 泰(태)와 통자(通字)이다. 크다는 의미의 大에 점을 찍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 글자로 크다를 뜻한다. ❷지사문자로 太자는 '크다'나 '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太자는 大(큰 대)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심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太자는 大자보다 더 크거나 심한 것을 뜻하기 위해 파생된 글자이지만 쓰임에 있어 두 글자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어렵다. 고대에는 大자나 太자를 구별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大자와 太자는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간혹 太자가 '매우 심하다'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단어도 많기에 이 두 글자의 쓰임을 딱히 구별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太(태)는 성(姓)의 하나로 ①크다 ②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 ③통하다 ④처음, 최초 ⑤첫째 ⑥콩(콩과의 한해살이풀) ⑦심히, 매우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클 비(丕), 클 개(价), 클 우(俁), 클 엄(俺), 클 위(偉)이다. 용례로는 세상이 무사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며 환란이나 질병 등이 없이 평안함을 태평(太平), 천지가 비롯된 무렵을 태시(太始), 천지개벽 이전의 혼돈하던 때를 태소(太素), 한 왕조의 첫 대의 임금을 태조(太祖), 절반이 지남을 태반(太半), 아주 오랜 옛날을 태고(太古), 매우 좋음이나 썩 아름다움을 태가(太佳), 험하고 높은 재를 태령(太嶺), 매우 재촉함 또는 매우 촉박함을 태촉(太促), 높고 먼 하늘을 태공(太空), 너무 지나침이나 아주 심함을 태과(太過), 굵은 털실을 태사(太絲), 가장 뛰어난 것을 태상(太上), 너무 심함을 태심(太甚), 너무 한도에 지나침을 태람(太濫), 콩기름으로 콩에서 짜낸 기름을 태유(太油), 껍질 빛깔이 검은 콩을 흑태(黑太),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을 일컫는 말을 태평성대(太平聖代), 아주 오랜 옛적 시대를 일컫는 말을 태고시대(太古時代), 세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때를 일컫는 말을 태평연월(太平烟月), 너무 세거나 빳빳하면 꺾어지기가 쉬움을 일컫는 말을 태강즉절(太剛則折), 천하가 태평할 때는 이를 지적하여 말할 만한 형상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태평무상(太平無象), 가뭄에 콩 나듯 한다라는 뜻으로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나타난다는 말을 한시태출(旱時太出), 어리석어서 모든 일에 아무 걱정이 없이 지냄을 비웃는 말을 만사태평(萬事太平) 등에 쓰인다.
▶️ 守(지킬 수)는 ❶회의문자로 垨(수)는 동자(동자)이다. 갓머리(宀; 집, 집 안)部의 관청에서 법도(寸; 손, 손으로 꽉 잡는 일, 또는 치수, 규칙)에 따라 일을 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직무를 지킨다는 데서 지키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守자는 ‘지키다’나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守자는 宀(집 면)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又(또 우)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법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금문에 나온 守자를 보면 집안에 寸자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듯한 모습이다. 이것은 집을 ‘지킨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守자는 본래 ‘보호하다’나 ‘지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寸자가 가지고 있는 ‘법도’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다스리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守(수)는 (1)조선시대 때 관계(官階)가 낮은 사람을 높은 직위(職位)에 앉혔을 경우에 관계와 관직 사이에 넣어서 부르던 말. 가령 종2품(從二品)인 가선 대부다 정2품(正二品)직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된다고 하면 가선대부 수 이조판서(嘉善大夫守吏曹判書)라고 서칭(書稱) (2)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에 두었던 정4품(正四品) 벼슬. 왕자군(王子君)의 증손(曾孫)들에게 주었음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지키다, 다스리다 ②머무르다 ③기다리다 ④거두다, 손에 넣다 ⑤청하다, 요구하다 ⑥지키는 사람 ⑦직무, 직책(職責), 임무(任務) ⑧벼슬의 지위(地位)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음을 나타내는 말 ⑨지방(地方) 장관(지방에 파견되어 그 곳을 지키는 일이나 사람) ⑩정조(貞操), 지조, 절개(節槪) ⑪임시, 가짜 ⑫벼슬의 이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킬 보(保), 막을 방(防), 좇을 준(遵), 지킬 위(衛),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칠 격(擊), 칠 공(攻)이다. 용례로는 지키고 보호함을 수호(守護), 절개를 지킴을 수절(守節), 일정한 지역이나 진지 등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어 방비함을 수비(守備), 적을 맞아 지키는 형세 또는 힘이 부쳐서 밀리는 형세를 수세(守勢), 진보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예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따름을 수구(守舊), 건물이나 물건 등을 맡아서 지킴을 수직(守直),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수칙(守則), 법을 준수함을 수법(守法), 보기 위하여 지킴으로 관청이나 회사 등의 경비를 맡아 봄 또는 맡아보는 사람을 수위(守衛), 적의 공격 등을 막기 위하여 산성을 지킴을 수성(守城), 그대로 좇아 지킴을 준수(遵守), 보전하여 지킴을 보수(保守), 굳게 지킴을 고수(固守),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을 사수(死守), 공격과 수비를 공수(攻守), 후퇴하여 수비함을 퇴수(退守), 망을 봄으로 또는 그런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죄수의 감독과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간수(看守), 경계하여 지키는 것 또는 그 사람을 파수(把守), 완강하게 지킴을 완수(頑守), 튼튼하게 지킴을 견수(堅守), 감독하고 지킴 또는 그런 사람을 감수(監守), 규칙이나 명령 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킴을 순수(循守),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을 액수(扼守), 혼자서 지킴으로 과부로 지냄을 독수(獨守), 엄하게 지킴으로 어기지 않고 꼭 지킴을 엄수(嚴守), 행실이나 말을 제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을 자수(自守),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함을 수주대토(守株待兔), 입 다물기를 병마개 막듯이 하라는 뜻으로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수구여병(守口如甁),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가득 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하다는 수진지만(守眞志滿),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빼앗고 도리에 순종하여 지킴을 역취순수(逆取順守)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