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0. ‘장애인신탁 시리즈 1’
장애인신탁의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기준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이하,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지급받은 경우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신탁을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타익신탁)도 장애인신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장애인신탁을 활용하면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과 타익신탁에서 설정 당시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불산입)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자익신탁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제출할 필수서류로는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②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금전의 경우 통장 이체 사실 여부 확인 서류 등), ③ 신탁계약서 사본(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증서 또는 수익증권 사본), ④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증여와 장애인신탁 증여세 납부세액 비교. ©신관식
장애인신탁에서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장애인신탁에 가입할 수 있거나 수익자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증여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①「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 ③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 ©신관식
장애인신탁 중 ‘타익신탁’=장애인이 아닌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고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합니다.
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세법상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단,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③ 수익자인 세법상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④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이전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타익신탁’.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개정판)」, 삼일인포마인(2024년), 49면, 50면, 1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