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 ’19년 1,936건 → ‘20년 2,862건 → ’21건 3,112건
□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