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가능 업종
①제조업 ②지식·정보 관련업 ③광업 ④건설업 ⑤관광업 ⑥도·소매업 ⑦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⑧일반음식점업 ⑨자동차정비업 ⑩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별표1] |
❍ 업종별 고용인원
- 지원종료 시(융자 만료 시) 까지 고용인원 유지 필수
◦ 제조업: 고용인원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고용인원 5인 이상 |
❑ 신청기간: 2026. 1. 12. ~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자금규모: 40억 원
❍ 자금종류 및 범위
- 운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운영 자금
- 시설자금: 토지 구입·분양, 건물(공장 포함) 구입,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기계 등의 설비 도입
❍ 세부내용
| 자금종류 | 지원조건 |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이자지원율 |
| 운전자금 | 3억원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 2년 일시상환 | 4% |
시설 자금 | 제조업 | 8억원 | 소요액의 75%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 그 외 업종 | 2억원 |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 추천 제외 업종 기업 ※ [별표2]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
❑ 추진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결정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자지원 (분기별) | ▶ | 사후관리 |
기업 → 금융기관 | 기업 → 태백시 | 태백시 → 기업, 은행 | 금융기관 → 기업 | 태백시 → 금융기관 | 태백시 금융기관 기업 |
❍ (접 수)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서류 제출
❍ (심 사) 1차 서류 평가, 2차 현장 실사 후 결정통보 및 추천서 발급
❍ (실 행)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 (사후관리)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서식4] 제출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 대출실행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
❍ 1회 한하여, 시설자금은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2개월 범위 내 대출 실행일 연장가능
-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
❑ 융자승인 사항 변경
❍ 신고대상: 대표자·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추천기한 및 취급은행 변경,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 등
❍ 신고방법: 신청서[서식5]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후관리
❍ 융자금은 반드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특히 기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불가)
→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융자제한 업체로 관리
❍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내역 제출
❍ 지원가능업종, 업종별 고용인원 지원 종료 시 까지 유지
❍ 연 1회 이상 융자금 사용 실태 점검
※ 지원자격 유지 및 자금사용내역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 공통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서식 1] |
| 사업계획서 [서식 2] |
| 자금상담확인서 [서식 3]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 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업종별 구비서류 |
|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면적시설 500㎡ 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제조면적시설 500㎡ 미만 |
| 지식·정보관련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광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관광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 그 외 업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기타서류 (해당 시) |
| 우대기업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
| 시설자금 | 토지 매입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건물 매입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공장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 접 수 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문 의) ☏ 033-550-2106
[별표1] 지식·정보 관련업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대상업종 |
| 정보통신업 |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 컨설팅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별표2] 융자추천제외대상
| 구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46333 | 주류·담배 도매업 |
| 4722 中 | 주류·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21 中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