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대법원,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 시행.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내년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제한.
▽인권보호 수사 준칙 시행〓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밤샘조사 금지, 가혹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을 규정한 준칙 시행.
▽통합도산법 시행〓효율적인 기업 회생과 퇴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의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가 처음 도입.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관련법 개정으로 3월경부터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에서 빠져 43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됨.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중 내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총 체류기간 3년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이 2004년 3월 말까지로 재유예.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의 여권 등을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중학1,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값 등 연간 55만원이 면제되고 학교운영비만 내면 됨. 7차 교육과정이 고교2학년까지 확대돼 고교2학년은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
▽자립형 사립고 3개고 추가〓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고교에 이어 내년에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3개 고교도시범학교로 운영.
▽교수 사외이사 겸임 허용〓3월6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학칙에 명문화.
♣자동차-교통
▽‘카파라치’ 없어짐〓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건당 2000원씩의보상금 지급 중단.
▽과속 처벌 강화〓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20㎞ 이상은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나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올림.
▽외국면허증 국내 면허 발급 규정 개정〓7월1일. 외국면허증 소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적성 및 학과시험까지 치르도록 바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 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으나 4500만원으로 높아짐.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름. PC와 휴대전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범위에 포함.
♣사회 노동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해외국적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창구를 설치.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림.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0∼2.0%로 내림.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을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올림.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 강화〓3월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힘.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소득 없는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매달 87만1000원에서 89만7000원으로 늘어남.
▽장애인 복지〓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ℓ당 140원, 7월부터는 ℓ당 210원 지원. 직업재활사업 지원비를 130억원(188곳, 5400명 대상)에서 190억원(199곳, 7000명)으로 올림.
▽의료기관 평가〓3월31일.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 내감염 예방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운영. 의료인이 경력, 수술 및 분만 건수, 병상이용률을 광고할 수 있음.
▽국민연금 제도〓7월1일.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6%에서 7%로 조정. 직장 가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뀜.
♣병무-보훈
▽입영 연기 규정〓대입응시자 입영기일 21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 국가공공기관 시험응시자 입영연기 두 차례로 제한, 부대와 입영 일자까지 선택했을 경우 입영취소 및 연기 제한, 징병검사시 색맹 색약검사실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면 거주지 병무청에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로 면제 판정 가능.
▽국가유공자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기본연금, 월 60만원→64만2000원 △무공명예수당, 월 5만원→8만원 △6·25전쟁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월 25만원→28만원 △고엽제 관련 수당, 월 21만∼42만원→22만1000∼44만1000원 △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장자 수당, 월 36만원→38만5000원 △독립운동 관련 대통령 표창자와 7급 상이군경 등 수당 월 18만원→19만3000원.
♣환경
▽물 이용 부담금 인상〓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을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
▽빈 용기 보증금 일원화〓술과 청량음료의 빈 용기 보증금을 일원화.
190㎖ 미만은 20원, 190㎖ 이상 400㎖ 미만은 40원, 400㎖ 이상 1000㎖ 미만은 50원, 1000㎖ 이상은 100∼300원.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하반기.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 업소에 서적도매업소와 약국을 추가.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식탁보 추가.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금지.
♣일반 행정
▽법정기념일 변경 신설〓법의 날은 4월15일, 재향군인의 날은 10월8일로 변경.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및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신설〓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 목표제 폐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성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못 미치면 목표 미달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 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시행.
▽공무원 특별 채용시 제한 경쟁 의무화〓자격증 소지자, 도서 벽지 근무 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 예정자 등은 특별채용시 제한 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선발.
▽소방기준 강화〓1월17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영업 전에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 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문화
▽도서정가제 시행〓2월1일.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발효.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정가로만 책을 살 수 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는 신간 도서의 할인율이 최대 10% 이내로 제한. 학습 참고서를 비롯한 실용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으로 연말경 결정될 예정.
▽고궁 능원 및 유적지 관람료 인상〓4대 고궁과 종묘, 서오릉, 동구릉등 수도권 소재 14개 능·원 및 충남 아산시 현충사, 금산군 칠백의총과경기 여주군 세종대왕릉 등 3개 유적지 관람료 인상. 인상된 관람료(어른 기준)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000원 △창덕궁 2500원 △능·원 500원 △현충사 등 3개 유적지 500원.
♣스포츠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종전 ‘3명 보유, 2명 출전’에서 ‘2명 보유, 2명 출전’으로 축소, 반면 교체 횟수는 종전 1회에서 2회로확대. 이에 따라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한국 선수의 활약이 돋보일 가능성이 커짐.
▽태권도에 전자감응장비 도입〓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감응식 보호대와 헤드기어를 개발해 3월 시범 도입. 펜싱 경기처럼 포인트가 전광판에 바로 계산되며 판정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근로자/농어민/건설/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 등
< 농업 >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 <> 사과 배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전국 확대. 보험금 지급기준은 태풍주의보로완화 <> 비농업인 세대당 1천㎡까지 농지소유 허용 <> 농업경영 목적 농지소유 상한 폐지 <>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 <> 농가 부채상환용 정책자금 금리 연 4~5<>3%로 인하.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 연 5->3%로 인하 <>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순차 도입 <> 2002년산 쌀부터 수확기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보전 <> 3년간 휴경시 생산조정보상금 지급 <>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도입(7월부터) <>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 등록제 실시
<> 토지보상 계획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 보상체계 일원화 <>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용도지역 5개<>4개) <> 저당권 설정.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한도액 상향조정 .매입대상:저당권 설정액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 .매입한도액:5억원 초과시 5억원->10억원초과시 10억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연 7.0~7.5%->연 6.5%로 인하
< 정보통신 >
<> 이동전화요금 인하(기본료 통화료 무료통화시간 평균 7.3%) <> 등기우편수수료 인상(1천1백원->1천3백원) <>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벌금형(3월부터) <>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한 스팸메일도 금지(상반기중) <> 민원 1백80여종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처리(3월부터) <> 우체국 1인당 하루 1천달러까지 증여성 송금 가능(3월부터)
< 환경 >
<> 가짜휘발류 등 불법연료 제조자 이외에 공급.판매.사용자 모두 처벌(7월부터)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과태료 신설 가능(7월부터) <> 물이용부담금 9%가량 인상 <> 국.공유지 비료 농약 사용제한 <> 먹는 물 수질 선진국수준 규제기준 도입 <> 폐기물예치금제도 폐지(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통합) <> 서적도매업 약국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7월부터) <> 포장폐기물.1회용품 관련법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해양 >
<> 인천~상해,인천~청도간 카페리호에 컨테이너선 투입 가능 <> 어가부채 대책자금 금리인하(연5%->3%)
* 시행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제/금융/공정거래/산업/서민생활/노동
<> 자산운용업법 제정.시행(하반기부터) .부동산이나 금.은 등의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원본 보전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판매 .보험사도 펀드 판매 허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노트북 휴대폰 등)도 보상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3천2백만원->4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BIS비율 4% 이상->5% 이상으로 상향조정(7월부터)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등)의 업무 허가.등록업무위주로 규제(상반기중)
< 공정거래 >
<> 전자상거래 및 방문.다단계 판매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 .방판물품 14일 이내, 인터넷 구입물품 7일이내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계약만료 90일전 통보.계약해지시 2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 구매전용카드 결제 기업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2005년까지 연장(공제율은 0.5%->0.3%)
<> 주택용 전기요금 2.2%,일반용은 2.0% 인하(산업용은 2.5% 인상) <> 세금 범칙금 수수료 부담금 등 국고금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 주택, 상가임차 예정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올 11월부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기간 5년 보장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부여 .임대료 인상폭 연 12%로 제한
< 노동 >
<> 노사협력 프로그램 3천만~6천만원 지원 <> 음식점 사회복지 청소 간병 등에 해외동포 2년간 합법적인 취업가능(올 12월부터) <> 외국인 근로자 전담창구, 통역서비스 콜센터 설치 <> 육아휴직기간중 월 3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사업장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 1 이상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 최고 1억원 한도로 전 사업장 지원 <> 경증 산재장해자(10~14급)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에서 제외 <> 고령자(55세이상).준고령자(50~54세) 고용차별 금지(3월부터)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함.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 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6월30일.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을 4% 이상에서5% 이상으로 높임. 이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됨.
▽신용카드 적기 시정조치 기준 강화〓4월1일.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기 시정조치 기준 강화. 경영개선권고는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 높아짐.
▽증권거래소, 배당 관련 규정〓내년 중. 상장법인이 현금 배당할 때 시가 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던 배당금을 이사회에서결정하도록 변경.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실적이 우수한 회사를대상으로 배당지수 발표.
▽증권거래소, 최소주가 기준 신설〓하반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황이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혹은 20일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면 퇴출. 단, 시가총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증권거래소, 퇴출 관련 규정〓법정제출기한 1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퇴출. 자본금 전액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바로 퇴출.
▽코스닥, 최소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올림〓하반기.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황이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혹은 20일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면 퇴출.
▽코스닥, 기업 퇴출 강화〓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부채비율이 동일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대상을 첫해에는 관리종목 지정, 다음해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퇴출.
법정제출기한 1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
■농수산
▽소득보전직불제 및 생산조정제 도입〓2002년 산부터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80%를 정부가 보전.
또 3년간 휴경(休耕)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휴경농지에 관상수 경관작물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허용.
▽농업경영 목적 농지소유 상한 폐지〓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은 5㏊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제한이 폐지.
▽도시민 농지 소유 허용〓비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가구당 1000㎡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농작업의 위탁은 허용되지만휴경이나 임대는 제한.
▽농어가부채 금리 인하〓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4∼5%에서 3%로낮아짐.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는 연 5%에서 3%로 내림. 또 모든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빨리 갚으면 연간 이자액의 30%를 돌려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사과와 배는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부가보험료(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림. 보상기준도완화되며 보험가입 시기는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짐.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전갱이 고등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 9개 어종 및 5개 업종에 대해 총 26만t의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
■부동산
▽준농림지제 폐지〓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편하되 이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별로 가능한 개발 행위 기준을 제시. 용도 재지정 때까지 준농림지에서 소규모 개발은 막고,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개발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함.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개발 사업할 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허가를 받게 됨.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도입〓개발사업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토록 의무화. 또 주거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입.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축주택은 2002년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특례 적용.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줄임〓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신설〓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
▽상속주택 과세〓1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정보통신-기타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인하. 무료 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스팸메일 규제 강화〓유해 내용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무작위로 뽑아 전송하면 형사 처벌. 6월부터는 팩스나 전화를 통해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상반기에는 청주 안산 김해 순천, 하반기에는 성남 수원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전주 천안 마산 등에서 실시.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하반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까지 확대.
[2003 달라지는 것들]부실종목 증시서 즉시 퇴출
[경제] 2002년 12월 25일 (수) 18:01
새해 증시에는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잘만 활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도 많으므로 변화의 내용과 시기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당장 1월1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종목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부실한 종목에 투자했다가는 갑자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자 대상 다양화와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배당제도 개선과통합자산운용법 시행 등은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증시 퇴출기준 강화〓상장 및 등록 기업의 옥석을 가려 과감하고 신속하게 부실 종목을 골라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거래소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30일이내에 제출하면 됐다.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되는 기업도 종전처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즉시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투자한 종목이 퇴출되거나 퇴출이 확실해지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종목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투자 방법과 대상이 다양해진다〓증권사들이 ‘일임형 랩’을 통해 주식을 거래해 주고 주식연계채권(ELN)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투자대상과방법이 늘어난다.
지금까지의 ‘랩 어카운트’ 서비스는 증권사가 조언을 하고 투자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 랩’ 방식이었다. 증권사가 투자 대상과 시기까지 알아서 결정해 운용하는 일임형 랩은 고수익채권 등 일부 간접투자에만 허용됐다.
새해에는 증권사들이 일임형 랩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 주식까지 사고 팔 수 있고 최저 계약한도도 사라진다. 따라서 좋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는 증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주느냐에 따라 차별화 될 전망이다.
주식연계채권은 개별 종목의 주가나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되는 채권. 미래의 주가나 주가지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주식에도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도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등록지수펀드(ETF)를 등록할 있게 된다.
▽장외전자거래시장 가격변동〓ECN 증권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상장 및 등록종목의 그 날 종가의 상하 5% 범위 안에서 30분 간격으로 가격변동이 허용될 예정.
ECN증권시장 박일 경영기획팀장은 “증시가 끝난 뒤 주식을 매매하고 싶은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매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제도 달라진다〓기업들이 시가배당률을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기별 배당이 허용돼 배당 횟수도 늘어날 전망.
▽다양한 펀드 나온다〓통합자산운용법이 시행되면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대상이 다양한 펀드들이 판매된다. 보험회사도 펀드를 팔 수 있어 펀드 판매망도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