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약 84.4%) 및 퇴직금(약 40%)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단순비교가 곤란하다”며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적자 발생시 정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연금부담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1.6(공무원:정부)인데 반해, 미국은 1:4, 프랑스는 1:8,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1인당 세금 연7만원 더 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2009년 가장 큰 폭의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은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의 62.7%으로 변경돼 개인별 총 연금액 기준 최대 25%가 삭감됐다.
재직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면, 평균 연금월액은 개정 전에는 158만원이었는데 개정에 따라 118만 3000원으로 줄어들며,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은 기존 연금산정 기준인 보수월액 약 65% 수준이다.
또한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을 설정해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도 방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보전금(연금적자)은 2010년 1조 966억원 절감됐으며, 장기적으로 평균 40% 이상 절감될 것”이라면서 “2010년 보전금은 개정 전에 2조 4037억원이었다가 개정 후 1조 3071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7급 이하는 월급 20-30% 줄이고 연금도 개박살 내자.
그래도 할 사람 많을텐데
근데 나 아시는분 부부교사 퇴직하니 총합 500 이상 찍는다던데. 앞으로 그렇게 확 바뀐다고??확정된거면 이렇게 조용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공무원열풍은 무슨 열풍이야
전체 공시 응시자 중 절반이상이 9급 응시자인데
중고대 때 죽어라 놀다가 취직 안되서 하는거지
지금 연금 받고 있는 퇴직한 사람은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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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붙어야 걱정을 하든 항의를 하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