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현명한 대처요령
[교통사고] 사진찍는 법 / 마디모 프로그램 사용법
[교통사고] 사진찍는 법 / 마디모 프로그램 사용법"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시 사용 다들 운전하시니 교통사고는 한두번씩 격어 봤을 것이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 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면 된다.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 떤 영향을미쳤는지 감.."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시 사용
다들 운전하시니 교통사고는 한두번씩 격어 봤을 것이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 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면 된다.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용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마디모를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할 수 있다.
절차는? (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분석결과통보)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할수 있다.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구조이다. 경미한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에 정식접 수를 꼭 해야한다.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 접수해야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 된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진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 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의 꾀병 접수에 당했을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4017017
http://donamu.tistory.com/122
경찰이 알려준 접촉사고 사진찍는 4가지 방법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다. 18일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은 이때 사진 찍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사진 찍는 방법. 1.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라. 자동차 사고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라. 블랙박스는 시시 비비의 중요한 증거인데 상대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 문이다.
http://news.nate.com/view/20150318n12081
경미한 사고에도 드러눕는 교통사고 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거꾸로 가해자들이 무조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명목으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너도나도 마디모 노래를 부르느라 국과수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받아 속썩이는 분들과 국과수 연구원들을 위해 경험을 통해 얻은 팁을 공유합니다.
클리앙에는 이걸 악용해서 과보상에 이용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경찰을 부릅니다. 보험사만 부르던지 아니면 쌍방간에 구두합의 하게 되면 나중에 생까고 말 바꾸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 현장에 경찰을 부른다고 사건접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접수 하려면 가해자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해야 되고, 가해자에게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다음 둘 중 하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2.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고 문제가 생길시에 보험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가 있다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내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받느냐 아니면 보험사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시 토해내는가 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돈을 받는건 어느쪽이건 어렵고 불편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 경우에서 1번의 처리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으로 비용을 받아가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 귀찮고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접수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고 보험사에 대인접수 거부하면 고발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사건접수라는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측에서도 기왕에 정식접수된 사건이니 마디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좋습니다. 학생 성적 매기는게 선생님이듯이,
보험사 성적을 매기는 기관이 금감원이고, 따라서 보험사가 호환마마처럼 무서워하는게 금감원 민원입니다. 민원건수, 처리율 이런게 전부 보험사 순위산정에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사 홈피 가보면 "축 2014년 금감원 민원 처리율 최우수 달성" 이런 팝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금감원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은 귀차니즘으로 "일단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은 사고가 났고, 과실률이 100%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피의 과실율 산정표를 근거로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안에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접수해준다는 전화가 올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잠시 전화를 꺼놨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열 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으시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은 돈을 토해낼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왜냐면 법정에 가게 되면 일단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들이 발행한 진단서가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구요. 실제 피해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를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보다 우선한다는건 넌센스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디모로 의사의 진단서를 이긴다면, 해당 의사는 오진 혹은 허위진단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사들도 보험사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날림 진단서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보험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마디모 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말립니다 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벌점/벌금만 맞게 된다구요. 보험사 역시 실익은 없고 일만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약하면, 사고발생시 차후배상 보다는 선배상이 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적극 이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마디모, 진짜 환자도 걸러낸다? 편집자주 ;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MADYMO)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판별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 소(TNO)에서 만든 수리적 역학모델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파손상태, 도로 흔적 등을 토대로 3D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냅 니다. 이를 통해 사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인체가 부상을 입는 정도를 유추하곤 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 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마디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 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최소 200만~3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들다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 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피해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적용하도록 의뢰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1. 초보운전자인 최모(23·여)씨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시속 5~10㎞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했 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최씨는 보험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턱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최씨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3주 진단과 MRI 촬영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했다. 최씨는 “어이가 없어 경찰에 마디모 조사를 신청했지만 억지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해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주차 중 후진을 하다 이동 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두 차량에 충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는 뒷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 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김씨에게 합의금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보험사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가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친 사실을 파악해 치료비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3. 자영업자 박모(5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박씨 가족이 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만 해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씨는 약간의 충격을 느꼈 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박씨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오히려 “박씨가 수상해서 마디모 분석을 의 뢰했다”며 박씨 가족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든데, 오히려 가해자 측은 마디모 프로 그램을 운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마다 적발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디모 프로그램이 속칭 ‘나이롱환 자’를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마디모가 오히려 정상적인 환자도 보험사기범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운용하고 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 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프로그램이다.
사고 당시 ▲도로 흔적 ▲차량의 파손 상태 ▲차량의 최종위치 ▲블랙박스 기록 등을 종합 해 3D 영상으로 시뮬레이션해 피해 정도를 분석한다. 대부분 명확하게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는 큰 사고보다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마디모를 주로 활용한다.
마디모를 의뢰하기 위해선 우선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이어 경찰은 사고관련자 진술부터 블랙박스 영상까지 사건 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를 국과수에 제출한다. 신청 후 2~3주 길게는 두 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무료다.
마디모 분석결과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신빙성 높은 감정 자료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사도 마디모 결과에 따 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자동차 사고 이후 마디모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2건에 불과했던 마디 모 의뢰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br>하지만 보험사의 이 같은 마디모 활용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환자마저 보험사기범으로 오인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현명한 대처요령
[교통사고] 사진찍는 법 / 마디모 프로그램 사용법
[교통사고] 사진찍는 법 / 마디모 프로그램 사용법"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시 사용 다들 운전하시니 교통사고는 한두번씩 격어 봤을 것이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 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면 된다.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 떤 영향을미쳤는지 감.."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시 사용
다들 운전하시니 교통사고는 한두번씩 격어 봤을 것이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 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면 된다.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용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마디모를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할 수 있다.
절차는? (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분석결과통보)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할수 있다.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구조이다. 경미한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에 정식접 수를 꼭 해야한다.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 접수해야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 된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진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 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의 꾀병 접수에 당했을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4017017
http://donamu.tistory.com/122
경찰이 알려준 접촉사고 사진찍는 4가지 방법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다. 18일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은 이때 사진 찍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사진 찍는 방법. 1.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라. 자동차 사고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라. 블랙박스는 시시 비비의 중요한 증거인데 상대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 문이다.
http://news.nate.com/view/20150318n12081
경미한 사고에도 드러눕는 교통사고 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거꾸로 가해자들이 무조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명목으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너도나도 마디모 노래를 부르느라 국과수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받아 속썩이는 분들과 국과수 연구원들을 위해 경험을 통해 얻은 팁을 공유합니다.
클리앙에는 이걸 악용해서 과보상에 이용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경찰을 부릅니다. 보험사만 부르던지 아니면 쌍방간에 구두합의 하게 되면 나중에 생까고 말 바꾸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 현장에 경찰을 부른다고 사건접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접수 하려면 가해자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해야 되고, 가해자에게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다음 둘 중 하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2.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고 문제가 생길시에 보험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가 있다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내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받느냐 아니면 보험사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시 토해내는가 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돈을 받는건 어느쪽이건 어렵고 불편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 경우에서 1번의 처리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으로 비용을 받아가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 귀찮고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접수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고 보험사에 대인접수 거부하면 고발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사건접수라는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측에서도 기왕에 정식접수된 사건이니 마디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좋습니다. 학생 성적 매기는게 선생님이듯이,
보험사 성적을 매기는 기관이 금감원이고, 따라서 보험사가 호환마마처럼 무서워하는게 금감원 민원입니다. 민원건수, 처리율 이런게 전부 보험사 순위산정에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사 홈피 가보면 "축 2014년 금감원 민원 처리율 최우수 달성" 이런 팝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금감원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은 귀차니즘으로 "일단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은 사고가 났고, 과실률이 100%인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피의 과실율 산정표를 근거로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안에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접수해준다는 전화가 올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잠시 전화를 꺼놨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열 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으시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은 돈을 토해낼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왜냐면 법정에 가게 되면 일단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들이 발행한 진단서가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구요. 실제 피해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를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보다 우선한다는건 넌센스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디모로 의사의 진단서를 이긴다면, 해당 의사는 오진 혹은 허위진단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사들도 보험사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날림 진단서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보험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마디모 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말립니다 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벌점/벌금만 맞게 된다구요. 보험사 역시 실익은 없고 일만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약하면, 사고발생시 차후배상 보다는 선배상이 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적극 이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마디모, 진짜 환자도 걸러낸다? 편집자주 ;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MADYMO)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판별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의 응용과학연구 소(TNO)에서 만든 수리적 역학모델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파손상태, 도로 흔적 등을 토대로 3D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냅 니다. 이를 통해 사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인체가 부상을 입는 정도를 유추하곤 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 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마디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 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최소 200만~30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들다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 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피해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적용하도록 의뢰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1. 초보운전자인 최모(23·여)씨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시속 5~10㎞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했 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최씨는 보험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턱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최씨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3주 진단과 MRI 촬영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했다. 최씨는 “어이가 없어 경찰에 마디모 조사를 신청했지만 억지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해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주차 중 후진을 하다 이동 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두 차량에 충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는 뒷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 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김씨에게 합의금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보험사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가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친 사실을 파악해 치료비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3. 자영업자 박모(5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박씨 가족이 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만 해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씨는 약간의 충격을 느꼈 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박씨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오히려 “박씨가 수상해서 마디모 분석을 의 뢰했다”며 박씨 가족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든데, 오히려 가해자 측은 마디모 프로 그램을 운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마다 적발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디모 프로그램이 속칭 ‘나이롱환 자’를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마디모가 오히려 정상적인 환자도 보험사기범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운용하고 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 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프로그램이다.
사고 당시 ▲도로 흔적 ▲차량의 파손 상태 ▲차량의 최종위치 ▲블랙박스 기록 등을 종합 해 3D 영상으로 시뮬레이션해 피해 정도를 분석한다. 대부분 명확하게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는 큰 사고보다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마디모를 주로 활용한다.
마디모를 의뢰하기 위해선 우선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이어 경찰은 사고관련자 진술부터 블랙박스 영상까지 사건 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되는 자료를 국과수에 제출한다. 신청 후 2~3주 길게는 두 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무료다.
마디모 분석결과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신빙성 높은 감정 자료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사도 마디모 결과에 따 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자동차 사고 이후 마디모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2건에 불과했던 마디 모 의뢰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br>하지만 보험사의 이 같은 마디모 활용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환자마저 보험사기범으로 오인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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