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75원씩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00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하며,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75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00만원)
□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년 12월~’21년 12월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해야 함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同 보도자료 배포일(‘22.7.1.) 기준으로 ’21.10.2. 이후 채용자부터 신청 가능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참여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우편, 방문)
ㅇ 청년을 채용한 이후 매 6개월 단위로 총 2회 신청
* 장려금은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지원절차)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