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자라 하더라도 제3자가 행정청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 지문이 문제에서 맞는 걸로 나왔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안날로 부터 30일 있은날로 부터
1년 이라는 내용을 읽었거든요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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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
이런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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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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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짜리
06.03.18 21:07
첫댓글
밑의 제3자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자입니다~~사정에 의해 참가못해 공격 방어를 못했을시 재심청구를 하는데 이때가 30일/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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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밑의 제3자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자입니다~~사정에 의해 참가못해 공격 방어를 못했을시 재심청구를 하는데 이때가 30일/1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