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이 그동안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별‧회차별 지원 이력을 스스로 조회하여 장려금 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대상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조회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방문하여 기업 로그인한 후 기업서비스 → 조회 → 지원금 지급내역(개인별) 조회
□ (확인내용) 지원 대상자 개개인별‧회차별 신청연월, 지원대상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처리센터, 접수번호 등
□ (활용예시) 아래 예시를 참고
ㅇ ’18.10.1. 청년 甲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최초 참여한 사업장 A에서 청년 甲(‘22.7.1.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에 대해 ’18.10.1~’19.7.31 기간에 대해 지원을 받았고, ’19.1.31. 채용된 청년 乙(’20.7.15. 퇴사)에 대해 ’19.1.31~’19.5.31. 기간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 (청년 甲) 최대 지원기간(기업당 3년)은 ’21.9.30.에 종료되었으나, 소멸시효는 매회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22.7.1. 기준으로 ’19.8월분부터 ’21.9월분까지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청년 乙) ’22.7.1. 기준 소멸시효가 도래한 ’19.6월분은 신청이 불가하나 ’19.7월분부터 ’20.7.15.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청년 甲, 乙에 대해 지원 이력을 조회하여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확인하고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