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저희신랑이 신용불량자된지 2년됐구요.카드회사에 엘지에200만원,국민은행4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서 2천5백 사업자대출(포크레인)을받았읍니다.물론갚을수가없었구요..사업자대출받을때 전세계약서,포크레인등록증 제출했구요.근데저희가계속이자만 물다가 신용불량자가되고나서 이자도낼 형편이안되고 포크레인을 다른사람에게팔았는데 팔았는지8개월이지나도록 포크레인산사람이이전을 안해서(저희는인감하고서류를팔때 떼어줬는데)신용보증에서압류를걸어논상태입니다.현재상황을신용보증에알아보니 이자가붙어3천만원이되었고,그냥압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문제는 이상황에서 저희아버님이 3년전에돌아가셔서 이번조치법에 형제들이 재산분배를해서 저희도 시골에땅을 2천평상속을받게되었는데 상속이라 신랑앞으로만이전이가능한데 카드회사도걱정되고 신용보증에서도 바로압류들어올게 걱정입니다..땅이워낙촌에있어시가로도3~4천만원정도인데,,,제가 알고싶은건
1.신랑앞으로 이전하게되면 바로 카드회사나 신용보증기금에서알고바로압류가들어오나요?
2,압류가들어올때 대비해 미리해둘방법은?
3,8개월전에 인감이랑 서류를떼줬는데 포크레인을 산사람이 이전을빨리안해 압류가된상텐데
저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없는지...?
정확이 아시는분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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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용보증기금사업자대출관련~!!
탈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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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7 22: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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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바로 아는 건 아닙니다 2. 압류가 들어올걸 방비하는 방법은 애초에 명의를 안가져오는 방법이나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