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위자료 5만원씩 받는다https://news.v.daum.net/v/20220127100113223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위자료 5만원씩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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