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수업시간에
(문제점) 합의제 행정기관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긍정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한다'는 반복금지효와 재처분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동조 제2항, 제3항은 확인적규정이라고 보는 견해
(부정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한다'는 반복금지효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은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
(판례) 합의제 행정기관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는 법적근거 없이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바 있음
이렇게 배운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 설문(2)에서
판례의 입장 및 긍정설의 입장에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될 경우 재처분의무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봐도 될까요?
첫댓글 아니요. 거부처분이 아니면 재처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